상속포기 심판문만으로 보훈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와 별도 서류 제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 유족자격이 이미 확인된 국내 성년자 2명 이상이, 모두 협의해 그중 1명을 수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개별 수급자격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을 확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S1] [S2] [S3]
포기 심판문과 별도 협의·제출을 구별합니다
- 같은 순위 자격 확인
민법상 상속인 명단을 그대로 쓰지 않기
- 전원 협의
확인된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 지정
- 별도 서류 제출
지정서와 전원 인감증명서 준비
같은 순위 보상금 유족자격이 이미 확인된 국내 성년자들의 일반 협의 지정 경로입니다.개별 지급 결과는 별도 심사합니다.
상속인 명단과 협의할 유족 명단을 구별합니다
먼저 담당 보훈관서에서 법 제5조·제12조·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유족자격과 같은 순위인 사람을 확인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이거나 성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4] [S5]
상속포기 사건의 피상속인·당사자 자료와 보훈급여의 같은 순위 유족 명단을 따로 정리하세요.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협의 참여자를 임의로 빼거나, 반대로 모든 상속인을 협의자로 넣지 마세요. [S1] [S2] [S3]
전원 협의와 지정서 제출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그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로를 정합니다. 이 글은 그 협의 지정 경로이며, 같은 순위라서 모두에게 균등 지급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S1]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본문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양식과 실제 제출방법은 담당 보훈관서에 확인하세요. [S2]
법원 심판문과 협의 자료의 기능은 다릅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법원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전원 협의와 지정서·첨부서류 제출까지 마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판문을 추가 확인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지까지 이 글이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S3]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의 지급순위, 부모 사이의 분할 지급이나 지정 후 협의 변경은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나 해외 거주 유족이 있는 경우에도 이 국내 성년자 일반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개별 지급 여부·금액과 이미 받은 돈의 처분 효과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S1] [S2]
준비할 자료
- 별도로 확인된 보상금 같은 순위 유족 명단과 관계 자료
- 현재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 법원자료와 별도로 보관할 협의·제출 기록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상속포기 법원자료와 별도 급여 절차의 준비자료를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의 양식·제출과 수급심사는 담당 보훈관서에 확인하세요. 보훈 행정청구대리나 일반 소송대리, 지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 명단·인감증명서·문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6]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