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상속포기하고 고소도 하지 않은 자녀, 부모 사건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지 않았어도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친족인 자녀는 검사에게 사건 진행상황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관한 효과이므로,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신청 경로도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범죄피해로 부모가 사망했고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국내 성년 자녀의 일반 사건을 설명합니다. [S1] [S2]

가상의 개인 주거 공간에서 우편 안내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우편자료 정리 연출입니다. 실제 유족·검찰 통지서가 아니며, 통지 신청 접수나 공식 송달·사건 결과를 보여 주는 사진이 아닙니다.

고소와 별도로 통지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1. 신청 주체

    사망 피해자의 법률상 직계친족인지 확인

  2. 신청 상대·내용

    검사에게 법정 사건 진행정보 통지 신청

  3. 다른 절차

    고소·기록 열람·불복은 각각 별도 확인

신청에 따른 통지 규정입니다. 모든 기록 공개나 불복기간 정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인지와 통지 신청 주체인지를 구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통지 신청 대상에 포함합니다. 법문이 고소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을 승계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과도 다릅니다. [S1]

이 조는 신청이 있을 때 검사가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기다리면 모든 기관에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곳을 확인해 검사에 대한 통지 신청을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접수 방법과 필요한 자료는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S1]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정 사건 진행정보입니다

같은 조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통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받고자 하는 항목을 사건 단계와 함께 정리하세요. 법문의 “신속하게”를 임의의 며칠 이내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S1]

이 신청으로 모든 수사기록 원본을 받거나 실시간으로 사건을 추적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나 법정 진술을 신청하는 절차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통지 신청은 고소나 불복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정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법률상 친족관계 자체를 없애는 규정은 아닙니다. 부모의 사망과 자녀 관계, 이미 알고 있는 사건 식별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원하는 통지 항목과 연락처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이는 상담용 준비 예시이며 법정 필수첨부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S1] [S2]

통지 신청만으로 고소가 접수되거나 항고·재정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통지에 기한이 안내돼 있다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신청 때문에 불복기간이 멈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자격 다툼이나 특별사건, 통지가 오지 않을 때의 구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부모의 사망과 법률상 자녀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알고 있는 사건 식별자료와 담당 기관·현재 단계
  • 원하는 법정 통지 항목과 통지받을 연락처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법무사법상 공소청 제출서류 작성 등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 보수·실비는 별도이며, 형사변호·조사 동석·기관 대응 전반이나 실시간 조회,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자료나 가족관계서류·연락처를 올리지 마세요. [S3]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