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상속포기한 자녀도 사망 피해자의 유족으로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범죄피해로 사망했다면 법률상 자녀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피해자등으로서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국내 성년 자녀이고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으며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의 안내입니다. 상속을 받는 자격과 이 신청 자격을 구별하되, 신청에 따른 신문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S1] [S3]

가상의 조용한 회의 공간에서 메모를 보며 말할 내용을 연습하는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진술 준비 연출입니다. 실제 법정·피해자·유족의 사진이나 진술 신청의 채택·신문·출석 완료를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신청과 진술 준비·출석 통지를 구별하세요

  1. 진술 신청

    법원의 신문 원칙과 이미 충분한 진술·현저한 지연 예외 확인

  2. 말할 사항

    피해 정도·결과·처벌 의견과 기존 진술 경위 정리

  3. 출석 통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그 신청 철회로 간주

동일 범죄사실의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진술자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철회나 고소 취소와는 구별합니다.

기록 열람이나 고소와 별도로 진술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 공판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 때문에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신청했다고 모든 경우에 다시 말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제1항]

공판기록을 보는 신청이나 고소장을 내는 행위와 구별하세요. 일반 의견서·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이 조의 진술 신청까지 언제나 끝난다고 보지 말고, 법원·사건번호와 신청 내용을 정리해 담당 재판부에 구체적인 접수 형식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직접 말할지, 이미 진술했는지 정리합니다

신문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직접 아는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고, 고인이 겪은 일을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꾸며 말하지 마세요. [S1 제2항]

동일한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따로 진술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누가 어떤 사항을 말하려는지와 이미 법정에서 진술한 경위를 정리합니다. 상속분 비율로 진술 순서나 인원을 정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S1 제3항]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불출석 효과를 확인하세요

신청인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진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이 규정을 모든 증인 불출석의 제재가 없어진다는 설명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S1 제4항]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와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알릴 방법을 확인하고, 기일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 출석 면제나 기일 변경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개별 정당한 사유, 다른 증인 의무·제재, 비공개 신문이나 특별 보호절차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준비할 자료

  • 법원·사건번호·재판 계속 여부와 받은 출석 통지
  • 부모 사망·법률상 자녀 관계와 이미 진술한 경위를 확인할 자료
  • 직접 진술하려는 사항과 출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자료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진술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 보수·실비는 별도이며, 형사변호나 법정 진술 대리를 맡거나 진술 채택·양형·회수 결과를 보장한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와 증거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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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