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면 차용증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과 원본 반환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변제자는 지급 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처럼 채권증서가 있고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면 그 증서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전액 반환 요건과 다르므로 지급금액·잔액을 확인한 영수증을 우선 남기세요.

해당하는 경우

  •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금을 갚는 채무자 또는 대신 변제한 사람

구별해야 할 경우

  • 공정증서 집행력이 이미 문제 된 사건
  • 원본이 아닌 전자 대화만 존재하는 경우
  • 아직 이자·비용 등 채무 잔액이 다투어지는 경우

지급할 때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민법 제474조에 따라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지급액·대상 채무·남은 잔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좌이체내역도 별도로 보존하세요. 영수증이 없다고 입금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차용증 원본 반환은 전액 소멸 후 확인합니다

민법 제475조는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유로 채권이 전부 소멸했을 때 그 증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원금 외 약정이자·지연손해금 등의 잔액 다툼이 있다면 전액 소멸 여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S2]

원본이 없어도 정산기록은 남깁니다

채권자가 원본을 찾지 못한다면 반환을 받았다고 적지 말고 원본 분실·잔액 0원 여부와 채권자 확인 내용을 별도로 남기세요. 반환 또는 확인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송금자료와 정산합의가 핵심 자료입니다. [S1][S2]

준비할 자료

  • 차용증 원본·사본
  • 송금내역과 변제일별 계산표
  • 이자·비용 정산합의 및 영수증

다음 단계

  1. 원금·이자 등 전액 소멸 여부 계산
  2. 변제 시 영수증 요청
  3. 전액 소멸 후 채권증서 반환 또는 분실·정산 확인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