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매매예약을 완결할지 답하라는 통지, 답변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매매의 일방예약인지, 자신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할 지위에 있는지와 그 기간을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56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완결 의사표시는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선택이므로 단순한 일정 협의나 검토 회신처럼 생각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이행 부담을 확인한 뒤 답변·도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예약 확답 전 확인
기간 미약정 등 최고 요건과 실제 확답 수령을 확인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완결 의사표시를 할 상대방이 예약자로부터 확답 최고를 받은 경우
  • 완결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지와 최고 기간·확답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일반적인 예약 주문·상담 예약을 매매의 일방예약과 같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이미 성립한 매매의 해제 여부를 답하라는 최고나 단순 잔금 독촉
  • 담보가등기의 실행·청산 또는 가등기 상속·본등기 신청절차를 이 글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문서 제목보다 예약의 내용과 자신의 지위를 봅니다

민법 제564조의 매매의 일방예약인지 확인하려면 예약서와 오간 문서에서 목적물·대금 등 약정 내용, 누가 완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정했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가계약”이나 “예약”이라고 적혔다는 이름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C564]

이미 매매가 성립한 뒤 이행이나 해제를 다투는 상황과, 완결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킬 상황은 다릅니다. 가등기가 있더라도 등기 표시만으로 예약 내용과 완결 여부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초 계약과 이전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C564]

확답을 선택하기 전에 매매가 생기는 효과를 확인합니다

제564조 제1항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완결하겠다는 답변을 단순히 관심이 있다는 뜻이나 협의 시간을 벌기 위한 문구로 쓰지 마세요. 어떤 매매가 성립하고 자신이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약정과 자료로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C564]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과 대금 지급·물건 인도·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이 실제 완료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답변만으로 등기가 자동으로 바뀐다거나 모든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존 매매의 해제권을 행사할지 답하는 통지와도 선택의 대상과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C564]

기간 미약정과 상당한 기간이라는 전제를 확인합니다

제564조 제2항은 앞의 완결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 기간을 정했는지, 누가 어떤 확답을 요구하는지, 제시한 기간이 상당한지를 계약과 통지 수령 경위에 맞춰 확인하세요. [C564]

상대방이 적은 7일이나 14일이 전국 공통 법정기간인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약정이 있거나 최고 요건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나 연장 요청만으로 기한이 자동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합의와 근거를 확인합니다. [C564]

확답 내용과 상대방이 받은 때를 함께 관리합니다

제564조 제3항은 예약자가 앞의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 우체국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처리하지 말고, 확답의 내용과 상대방 수령 경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원칙은 제111조도 대조합니다. [C111] [C564]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답하겠다”는 문장이 완결 의사표시나 기간 연장을 당연히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답변 원문, 권한·수신인, 발송·배달·반송과 상대방 답변을 연결해 보관합니다. 예약 내용이나 기간, 실제 도달에 다툼이 있으면 만료 전에 자료를 갖춰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C111] [C564]

확답을 보내기 전에 정리할 판단 항목

기초 예약·당사자·목적물·대금: ______
완결 의사표시를 할 지위와 권한: ______
의사표시 기간의 약정 유무·문구: ______
받은 최고·수령일·제시 기간·상당성 검토: ______
완결 시 생길 매매와 자신의 이행 내용: ______
선택한 확답 내용·수신인·도달 확인 방법: ______
기간 연장 등을 실제로 합의했다면 그 자료: ______

판단 준비표이며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완성 서식은 아닙니다. 이 표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확답·완결·기한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매매예약서와 당사자·목적물·대금 약정
  • 완결 의사표시의 주체·권한·기간 자료
  • 확답 최고 원문과 실제 수령 기록
  • 완결 이후 이행할 내용과 검토 자료
  • 최종 확답·발송·도달·회신 및 변경 합의

다음 순서

  1. 일방예약인지와 완결 의사표시의 주체·기간을 확인합니다.
  2. 완결하면 성립할 매매와 최고 요건·기한을 검토합니다.
  3. 확답을 선택해 내용과 도달을 관리하고 변경 합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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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