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할 물건이 상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먼저 임의로 팔고 나중에 대금만 공탁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0조는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 염려, 과다한 공탁비용 등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얻어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대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S1]
변제공탁의 사유와 물건의 보관 문제를 나눕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물건을 돌려주려 하지만 채권자가 받지 않고, 보관 중 쉽게 변질될 위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는 사정과 물건 자체를 공탁하기 어려운 사정을 각각 정리하세요.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 요건과 제490조의 자조매각금 공탁 요건은 함께 점검할 사항입니다. [S1] [S2]
제490조의 사유는 변제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단지 물건을 보관하기 싫거나 현금으로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유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종류·상태·사용기한과 비용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S1]
매각 전에 법원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490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는 구조입니다.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거나 먼저 처분한 뒤 허가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허가 신청에는 어떤 물건을 왜 그대로 공탁하기 어려운지 설명할 근거와 매각방식·가격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S1]
허가를 받아 처리하더라도 실제 매각과 대금 공탁은 따로 확인합니다. 판매대금, 매각기록, 공탁신청·납입 자료를 연결해 보관하고 공탁원인과 대상 채무가 맞는지 대조하세요. 매각허가 자체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는 판단이나 원래 분쟁의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압류된 물건이나 이미 공탁된 물품과 구별하세요
이 글은 변제자가 공탁하기 전에 변제목적물을 매각하여 대금을 공탁하는 민법 제490조의 절차입니다. 이미 압류된 동산을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집행관의 압류물 매각·대금 공탁은 민사집행 절차에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물품공탁을 마쳐 지정된 보관자가 맡고 있는 물건의 장기보관·매각·폐기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현재 물건이 누구의 어떤 절차 아래 보관되는지부터 표시하고, 맞는 법원 허가와 후속 공탁 절차를 선택하세요. 이 글의 조건을 다른 매각 권한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원래 채무와 변제목적물의 명세·사진·상태 자료
- 수령거절 등 변제공탁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
- 멸실·훼손 위험·변질기한 또는 공탁비용 자료
- 법원 허가·매각방법·가격 및 실제 대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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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민법 제490조 — 자조매각금의 공탁 · 공탁부적합/멸실훼손염려/과다비용·법원허가·경매/시가매각·대금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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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