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을 공탁하고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다면, 한 건의 공탁서에 한 통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이름이 비슷하거나 예전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생략하지 마세요. [S1]
같은 사람·동시·같은 공탁법원인지 대조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한 법인이 같은 날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공탁을 신청하며 동일한 대표자 자격증명 서면을 준비합니다. 제22조는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을 공탁하고 첨부서면 내용이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인, 제출 시점, 공탁법원, 실제 서면 내용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S1]
어제 다른 법원에 냈던 서류가 있다거나 두 회사의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같은 사람과 동시 제출 등의 요건을 실제 사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신청인의 서류를 단순히 한 묶음에 넣은 것과도 구별하세요.
한 건에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 그 뜻을 적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제22조는 한 건의 공탁서에 한 통만 첨부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동시에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하므로, 어느 공탁서에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사건별 자료를 연결합니다. 서류를 아예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S1]
제21조는 법인·비법인단체의 자격서면, 대리권 서면,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주소 소명서면 등을 규정합니다. 여러 사건에서 필요한 서면의 내용이 실제로 같은지 먼저 살피고, 공탁원인이나 상대방별로 다른 자료까지 함께 생략하지 마세요. [S2]
첨부 생략과 파일 합치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제22조는 여러 공탁 사이에서 동일한 첨부서면을 어떻게 제출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본의 발급일·유효 범위·서면 내용이 해당 사건에 맞아야 하는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한 번 제출한다는 이유로 각 공탁서 자체의 당사자·금액·원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S1] [S2]
전자제출을 이용한다면 현재 시스템의 사건 연결·첨부 방법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여러 서류를 한 파일에 합치거나 서로 다른 사건의 공탁서를 하나로 만드는 안내가 아닙니다. 실제 제출 형식과 전자서명은 해당 전자공탁 규정과 시스템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동시 신청할 공탁 사건 목록
- 공탁자와 공탁법원의 동일 여부
- 공통 첨부서면 원본과 사건별로 다른 서류
- 한 건 첨부·다른 공탁서 표시의 연결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22조 · 같은사람/동시/같은공탁법원/같은첨부내용/한건한통및다른공탁서표시 ·
- [S2] 공탁규칙 제21조 · 자격·대리권·변제공탁주소소명서면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관련서류작성제출·상담범위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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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