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배우자가 혼자 빌린 돈, 나도 함께 갚아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빌린 돈이라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자동으로 전액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2조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서만 다른 배우자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제3자에게 미리 책임 없음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법원은 차용 목적·금액·실제 사용처와 가정의 생활상태를 종합해 일상가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용증 명의와 송금·사용 내역을 먼저 분리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 명의 차용금 독촉을 다른 배우자도 받은 경우
  • 생활비·주거비인지 개인 사업·투자인지 돈의 실제 사용처가 다투어지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다른 배우자가 보증인·공동채무자로 별도 서명한 경우
  • 이혼 재산분할·위자료만 문제인 경우
  • 차용 명의 자체가 위조됐는지 다투는 경우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나눕니다

일상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거래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차용금의 금액·목적·실제 지출과 부부의 생활 구조·재산·소득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계약과 계좌를 대조해 실제 생활자금인지 확인하세요.

연대책임의 법정 범위와 단서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832조는 배우자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거래한 때 다른 일방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그 제3자에게 다른 배우자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만으로 개인 사업자금이나 투자금 전부를 일상가사라고 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따로 서명한 채무인지 다시 봅니다

보증서·공동차용증에 직접 서명했다면 제832조의 일상가사 책임과는 다른 별도 계약상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청구원인·송달일과 답변기한을 따로 기록하고 사용처와 서명 자료를 정리하세요.

준비할 자료

  • 차용증·대출약정서·서명 자료
  • 계좌 입출금·생활비·주거비·사업비 지출표
  • 제3자에게 책임 없음이 미리 표시된 계약·통지
  • 독촉장·법원 서류와 송달일

다음 단계

  1. 차용 명의와 보증·공동채무 서명부터 구별
  2. 차용 목적·실제 사용처와 가족 생활상태 대조
  3. 제832조 단서 자료와 법원 기한 확인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계약서·입출금 기록·상대방 통지와 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해당 청구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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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