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배우자 명의신탁 수탁자 사망
법률혼 배우자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된 집이라면 등기명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자는 승계한 상속인에게 유효한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해지원인이 명의인의 사망 전에 생겼는지 뒤에 생겼는지에 따라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명의, 해지 의사표시·합의의 성립일, 상속인 협력 또는 실제 이전이행판결의 주문을 확인하세요.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법률혼 배우자 명의로 집이 등기돼 있고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목적 제한을 충족하는 유효 명의신탁에서 등기명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신탁자가 사망 전 또는 후의 유효한 해지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선행 상속등기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신탁법상 수탁자 소유권이전 및 신탁원부가 등기된 민사상 신탁의 수탁자 사망·변경
- 명의신탁 약정이나 배우자 특례의 유효성 자체가 아직 성립하지 않거나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사안
- 판결 주문·현재 명의·제3자 권리 확인 없이 이 글만으로 이전등기 수리 또는 승소를 확정하는 경우
유효한 배우자 명의신탁인지, 현재 명의가 누구인지 먼저 봅니다
등기기록에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 있고 신탁법상 신탁등기·신탁원부의 수탁자 명의가 아닌지 구별하세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는 배우자 명의 등기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률혼과 약정·등기 성립 당시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다99498 판결은 유효한 배우자 명의신탁이 명의수탁자의 사망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며 개별 이전명령이 최종 확정된 결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유효한 특례라면 신탁자는 단순히 “원래 내 집”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청구와 현재 등기명의를 연결해야 합니다. [A8] [P2011] [S9348]
- 등기부의 명의·신탁원부 유무
- 법률혼·약정/등기 성립 시기와 목적 제한
- 상속인과 제3자 후속등기 현황
해지원인이 사망 전에 생겼다면 상속인이 의무자로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지 합의나 유효한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로 이전등기원인이 등기명의 배우자의 사망 전에 생겼고 명의는 아직 고인에게 남았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포괄승계인 신청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등기의무자 지위를 이어 받아 신탁자와 직접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규칙 제49조에 따른 상속관계 증명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1호도 제27조 경로에서 선행 상속등기가 필요 없는 예를 듭니다. 배우자 명의신탁의 유효성, 해지의 성립과 사망일을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훗날 나온 판결 날짜를 곧바로 원인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미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끝났다면 현재 명의에 맞춰 신청구조를 다시 정하세요. [S9348] [R27] [REG49] [G1871] [R23]
- 해지 합의·의사표시 도달과 원인성립일
- 명의배우자의 사망일 및 현재 등기명의
- 상속관계 증명과 등기의무자 참여
해지원인이 사망 뒤라면 선행 상속등기와 대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명의배우자 사망 뒤에 해지 원인이 생겼고 여전히 고인 명의인 경우에는 사망 전 원인에 관한 제27조 경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7-129는 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이행판결의 해지일이 피상속인 사망일 뒤인 사실관계에서 먼저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하고 그다음 신탁자 명의 이전등기를 하도록 설명합니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2호도 관련 선행 상속등기의 예를 듭니다. 상속인이 선행 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의 원인·보전 필요와 피대위 상속인 인적·상속관계 증명정보를 갖춘 대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129 원문은 배우자 여부를 적지 않으므로 비배우자 사건이라고 확정하거나 모든 배우자 사건의 접수결과를 보장하는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S7129] [G1871] [R28] [C404] [REG50]
- 실제 해지일이 사망 뒤인지
- 상속인 명의 선행 상속등기와 뒤의 해지이전
- 대위가 필요하면 대위원인·상속인 인적정보·상속증명
상속인의 협력과 이행판결에 따른 신청을 구별합니다
신탁자와 현재 등기의무자가 될 상속인이 협력한다면 일반적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공동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협력이 없어 판결을 구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확인판결, 소장이나 공정증서만으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의 주문과 당사자·확정 여부가 맞아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조건이나 반대의무에 걸려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집행문 등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있어도 등기원인 증명, 현재명의 연결, 허가·동의 및 등기상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의 범위는 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별도로 대조하세요. 제3자 권리가 자동 소멸하거나 모든 첨부가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R23] [REG46] [X263] [G1871]
- 공동신청에 참여할 현재 등기의무자
- 판결이라면 이행 주문·당사자·확정/조건
- 제3자 권리·허가/동의·첨부정보의 적용범위
해지일·사망일·현재 기록을 한 장의 순서표로 맞춥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된 현재 소유자와 후속 가압류·근저당·이전등기를 확인하고, 법률혼·유효 명의신탁의 증거,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또는 합의 문서, 사망증명과 상속관계, 상속인 협력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사망 전 유효해지로 고인 명의가 남았다면 제27조 포괄승계인 직접이전 경로와 제49조 증명정보를, 사망 뒤 해지라면 선행 상속등기 후 이전과 필요시 대위자료를 각각 검토합니다. 이미 상속등기나 제3자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현재 명의와 판결 주문 범위를 따라 당사자·신청원인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순서표는 실체적 해지·권리관계가 실제로 인정됐는지와 등기 접수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A8] [P2011] [S9348] [S7129] [R27] [REG49] [G1871] [R28] [REG50] [R23] [REG46]
- 명의신탁 성립/유효성·해지 원인일·사망일
- 상속관계·현재 등기·제3자 권리
- 협력 신청 또는 실제 이행판결·대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등기명의 배우자가 사망했으니 명의신탁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유효하게 성립한 배우자 명의신탁이라면 사망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과의 관계 및 유효한 해지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자가 곧바로 상속등기권리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지 의사표시를 사망 전에 했다면 상속등기부터 해야 하나요?
해지원인이 실제 사망 전에 성립했고 고인 명의가 남았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이 의무자로 참여하는 직접 이전신청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도달·성립일과 상속증명, 현재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 해지했는데 상속인이 먼저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 뒤 해지원인과 고인명의가 남은 7-129 선례의 경로에서는 선행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대위 상속신청의 원인과 피대위 상속인 인적·상속 증명정보를 갖출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소송 제기만으로 대위 접수가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판결만 있으면 신탁자 혼자 이전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 확인판결과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은 다릅니다. 판결 주문·당사자·확정 및 조건을 확인하고,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 요건과 필요한 다른 첨부정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명의 배우자 상속인 중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되나요?
현재 명의·상속방법과 각 상속인의 승계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합의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등기의무자 지위나 제3자 권리가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기록과 실제 권리·판결 범위를 맞춰 신청인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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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최신 등기기록, 법률혼·명의신탁 약정과 등기 성립 자료, 해지 통지·합의의 날짜, 사망·상속관계, 판결 주문을 대조해 등기신청 순서와 준비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 등 실제 수임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체분쟁 승소·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 소송대리는 맡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판결문·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