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양수해 점유하면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문제되지만 도품이라면 제250조에 따라 피해자는 도난일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종 물건 판매상에게 선의로 산 경우 제251조에 따른 대가변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이전할 수 없다면 제569·570조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중고거래 뒤 물건이 도난품임을 알게 된 구매자
- 원소유자의 반환요구와 구매자의 판매자 상대 대금반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돈 자체가 도품인 경우 제250조 예외
- 처음부터 장물임을 알거나 과실이 있어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부동산 매매·등기 문제
물건과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의 소유 증빙, 가격·장소·물건 고유번호, 인도와 점유 경위를 확인하세요. 제249조의 선의취득에는 평온·공연한 동산 양수와 선의·무과실 점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품 반환기간과 매수처를 나눕니다
도품이면 원소유자는 도난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종 물건 판매상에게 선의로 산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간 중고거래가 언제나 제251조에 속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판매자에 대한 계약상 대응을 별도로 봅니다
판매자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했다면 판매자는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할 수 없다면 제570조 해제를 검토할 수 있고, 계약 당시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은 제한됩니다. 경찰 신고·원소유자 반환 자료와 판매자에게 한 통지를 분리해 보존하세요.
준비할 자료
- 판매글·채팅·송금·물건 인도 기록
- 일련번호·도난 신고·원소유자 권리 증빙
- 경매·공개시장·판매상 거래 여부 자료
- 반환요구·판매자 통지·환급 내역
다음 단계
- 도품 여부와 선의·무과실 취득 경위 확인
- 도난일 2년 및 제251조 매수처·대가변상 조건 확인
- 원소유자 반환과 판매자 상대 해제·대금반환을 분리
확인한 근거
- [M249]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 [M250] 민법 제250조(도품·유실물 특례)
- [M251] 민법 제251조(도품·유실물 대가변상)
- [M569]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 매매)
- [M570] 민법 제570조(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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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