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양모와의 파양이 적법하게 성립해도, 먼저 사망한 양부와의 양친자관계까지 그 효력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모 자신의 관계와 사망한 양부의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므2230 판결은 양모가 사망한 양부를 대신하거나 그를 위해 파양할 수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S1]
양친별 관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생존 양모와 양자
현재 상태·실제 협의와 신고 성립 확인
- 사망 양부와 양자
양모의 파양 효력을 이 관계까지 확대하지 않음
유효한 보통입양의 성년 양자를 전제로 하며, 양모가 사망 양부를 대신해 파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양친과의 관계를 해소하려는지 나눕니다
이미 유효한 국내 보통입양 관계에 있는 현재 성년 양자와 생존 양모가, 양부 사망 뒤 협의상 파양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의사능력이 있고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친양자·미성년자·후견·국제입양이나 입양 자체의 무효·취소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위 판결은 생존 양모가 자신의 양친자관계를 파양하는 것과 사망 양부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별개로 보았습니다. 양모와의 관계만 정리하면서 양부 쪽 관계도 모두 삭제된다고 생각하거나, 양모가 사망 양부의 자리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S1]
합의 사실과 파양의 성립도 구별하세요
민법 제898조는 협의상 파양을 정하면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제외합니다.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는 제904조가 제878조를 준용하므로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합의 메모만으로 파양이 끝났다고 보지 말고 현재 두 사람의 의사와 등록관서의 현행 신고 안내를 대조하세요. [S2] [S3] [S4]
가상 상황입니다. 양부가 사망한 뒤 성년 양자가 양모와 파양신고를 준비합니다. 이때 양모와 양자 사이의 신고 준비자료와 사망 양부에 관한 관계·사망자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양모와의 파양으로 양부와의 관계까지 해소되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입양·출생신고가 유효했는지, 이미 발생한 상속이나 재산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 없는 경우 어떤 재판을 청구할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사망 양부와의 관계를 없애는 대체 소송이나 신고의 자동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보통입양의 유효한 관계와 양친별 내용을 확인할 등록자료
- 양부의 사망 사실과 기존 파양·재판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
- 현재 양자·양모의 상태와 협의 내용, 관서에 확인할 질문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입양 자료와 당사자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주소·가족관계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