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유언재단이 부동산 이전등기 전에 상속인에게서 지분을 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9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유언재단 출연부동산의 제3자 대항

이미 설립등기를 마친 유언재단이라도 출연 부동산을 재단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전에 상속인 한 사람에게서 지분을 취득해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민법 제48조의 사망 시 귀속만으로 대항하거나 그 지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재단 설립등기와 부동산 이전등기, 현재 제3자의 취득 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P93D8054 · C48 · C186]

판단 도해

이미 설립된 유언재단의 출연 부동산 판단 도표. 재단 설립등기 완료와 부동산 이전등기 미완료를 따로 확인하고, 상속인 한 사람에게서 지분을 취득·등기한 선의의 제3자라면 민법 제48조만으로 그 지분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질문 범위를 보인다. 다른 명의나 별도 권원이 있으면 별도 검토한다.
재단 설립등기 → 출연 부동산 이전등기 유무 → 제3자의 취득 지분·등기·선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
  • 출연 부동산의 재단 명의 이전등기는 아직 되지 않은 경우
  • 유언자의 상속인 한 사람에게서 지분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그 지분을 등기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재단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거나 유언·출연행위의 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재단 명의 부동산 이전등기가 제3자 취득보다 먼저 완료됐거나 현재 명의·취득 원인이 다른 경우
  • 악의·적극 가담 또는 별도 실체권원에 따른 구제를 이 판결의 결론만으로 판단하려는 경우

민법 제48조만으로 선의의 제3자 지분등기를 지울 수 있나요?

원질문의 사실이 모두 맞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8054는 유언으로 설립된 재단이 출연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자의 상속인 한 사람에게서 지분을 취득해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8조의 사망 시 귀속은 출연자와 재단 사이의 귀속 판단과 제3자에 대한 부동산 권리 공시를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판결만 제시해 그 제3자 지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로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P93D8054 · C48 · C186]

  • 유언재단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 출연 대상과 재단 명의 부동산 이전등기 유무
  • 제3자의 선의 및 취득한 지분의 실제 등기

재단 설립등기와 출연 부동산 이전등기를 나누어 봅니다

유언으로 출연한 재산은 재단과 출연자 사이의 관계에서 민법 제48조 제2항의 시점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을 위한 허가·설립등기는 출연 부동산의 재단 명의 이전등기와 다른 기록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 관계에서 부동산 권리 귀속을 주장하려면 재단 설립 외에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망일이나 법인 설립일만 보고 현재 부동산 등기명의를 건너뛰지 마세요. [C32 · C33 · C47 · C48 · C186 · P93D8054]

  • 재단의 설립허가와 법인 설립등기 자료
  • 유언·출연 목적물의 표시
  • 부동산 등기사항의 권리이전 순서

현재 명의인과 지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판례의 상대방은 상속인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취득해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였습니다. 재단이 출연 목적물 전체를 다툰다고 해서 이 사람의 등기 대상 지분과 현재 명의가 자동으로 부동산 전부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유언, 상속인·양수인, 지분별 등기 연혁을 나란히 놓고 제48조만으로 대항하려는 대상이 누구의 어떤 지분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명의나 다른 권원이 다르면 이 판결의 음성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P93D8054 · C186]

  • 상속인 양도 전후 지분 표시
  • 제3자 취득계약과 등기 시점
  • 후속 명의변경이나 별도 권원 유무

유언집행자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93다8054의 두 번째 쟁점은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의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는 적극적 주장을 원고가 했는지에 관한 판단누락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준비서면을 그런 적극적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모든 유언집행자 사건에서 상속인 처분이 항상 유효하거나 항상 무효라는 일반 판시로 쓰지 않습니다. 실제 집행자 권한이나 별도 처분제한 근거가 문제 된다면 그 권원과 사실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P93D8054]

  • 유언집행자 지정·취임과 권한 범위
  • 실제 주장한 별도 무효·말소 근거
  • 판결 이유의 제1점과 제2점 구별

무엇을 모아 다음 신청을 판단할까요?

유언과 출연 목적물, 재단 설립허가·설립등기, 해당 부동산의 현재 등기사항과 지분 이전 자료를 먼저 맞추세요. 이는 사건을 분류하기 위한 자료이지 모든 사건에 통하는 등기 첨부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이 사례만으로 재단의 최초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인·등기원인·원인일자나 현재 제3자 등기의 별도 말소권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권원이 있다면 그 권원과 현재 등기, 상대방·제3자 권리를 별도로 확인한 뒤 실제 신청 또는 법원 서류를 정해야 합니다. [P93D8054 · C32 · C33 · JOB2]

  • 유언·출연 재산 표시와 재단 성립 증빙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제3자 취득 지분 자료
  • 제48조 외 실제 권원·상대방을 주장할 자료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자 사망 때 재단 재산이 됐다면 이전등기를 생략할 수 있나요?

출연자와 재단 사이의 귀속 문제와 제3자 대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93다8054는 유언재단이 설립되어도 출연 부동산을 재단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원질문의 선의 지분취득자에게 민법 제48조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P93D8054 · C48 · C186]

재단 설립등기가 돼 있으면 부동산 등기도 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단의 법인격 성립을 위한 설립등기와 출연 부동산의 재단 명의 권리이전등기는 다른 기록입니다. 각각의 완료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세요. [C32 · C33 · C47 · P93D8054]

상속인 한 명에게서 지분을 산 제3자가 등기했다면 부동산 전부를 말소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그 상속인에게서 지분을 취득해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제48조만의 대항 문제입니다. 대상 지분과 현재 명의·다른 권원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말소를 결론낼 수 없습니다. [P93D8054 · C186]

유언집행자가 있었으니 상속인의 지분 매매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93다8054는 그런 일반 결론을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제2점은 실제 준비서면의 주장 범위와 판단누락 여부, 결과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자 권한과 별도 실체적 무효 근거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P93D8054]

그럼 재단은 다른 근거로 현재 등기를 다툴 수 없나요?

이 글의 답은 제48조의 사망 시 귀속만으로 원질문의 등록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범위입니다. 다른 권원·명의·취득 경위가 있으면 그 근거와 증거, 실제 당사자와 신청 방식 또는 필요한 판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P93D8054 · C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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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