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유언에 친생부인 의사가 적혀 있으면, 가족관계도 바로 바뀌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문구만으로 등록상 친자관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50조는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유언의 내용과 효력, 집행자 지위, 소송과 후속 등록 절차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S1] [S2] [S4]

가상의 검토자가 문서를 보존용 슬리브에 넣어 원문을 보관하려는 준비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문서 보관 장면입니다. 실제 유언·의뢰인·법원 서류가 아니며, 보관 모습이 유언의 유효성이나 친자관계 변경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유언 발견과 관계 정리를 같은 단계로 보지 마세요

  • 유언과 집행자 확인

    유언의 내용·방식과 집행자 지위, 제850조 적용을 검토합니다.

  • 친생부인 소 제기

    집행자의 소 제기와 제소 가능 기간을 개별 확인합니다.

  • 필요한 등록 후속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신청 여부와 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유언이나 소 접수만으로 친자관계·상속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송 기한은 유언일·취임일 등으로 임의 계산하지 마세요.

누구의 어떤 유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제850조의 부 또는 처는 민법 제844조·제846조의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대상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부모라고 주장하거나 유언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정·선임과 취임 자료로 유언집행자의 지위도 확인하세요. [S1]

민법 제1060조는 법정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발견한 메모를 곧바로 유효한 유언으로 확정하거나,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만으로 친생부인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유언 원문과 작성 경위를 보존해 검토해야 합니다. [S2]

유언 제출과 소 제기는 다릅니다

가상의 예로, 고인이 남긴 유언에서 친생부인에 관한 내용을 발견한 집행자가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그 유언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제850조가 정한 절차는 유언집행자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입니다. [S1]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기산점은 즉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작성일·발견일·사망일·집행자 취임일 중 하나에서 새 기간이 시작된다고 임의 계산하거나, 유언이 있으면 언제라도 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언자의 사유 인식 경위와 기존 재판 기록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제850조 사건의 구체적인 제소기간을 계산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3]

소송과 등록부 정정의 완료를 구별하세요

유언 제출, 소 제기, 판결 확정, 필요한 등록부 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의 정정신청과 서류·기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유언을 찾았거나 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등록관계를 지우거나 상속인 목록에서 임의로 제외하지 마세요. [S4]

이 글은 현재 국내에서 제850조에 해당하는 유언을 검토하는 경우의 절차 구별입니다. 유언의 개별 효력, 소송 상대방·관할·제소기간, 오래된 유언이나 종전 확정재판, 승소 및 상속 결과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유언 원문과 작성 방식·경위를 확인할 자료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 및 취임 관련 기록
  • 혼인·출생과 현재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할 자료
  • 친생부인 사유의 인식 경위와 기존 재판·신고 기록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유언과 집행자 자료, 현재 등록 내용을 나누어 확인할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친생부인 인용·등록 변경·상속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유언 원본·자녀 인적사항·가족관계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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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