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유언대용신탁의 사후귀속
이미 신탁등기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생전 수익자이고 수탁자만 유일한 사후수익자라면, 그 사후수익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생전 신탁과 수탁자 명의 등기 전체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생전자익 부분이 유효하고 위탁자 사망으로 종료했다면, 별도로 유효하게 지정한 잔여재산 귀속권리자가 신탁재산귀속 이전등기의 권리자입니다. 수탁자를 그 귀속권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지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상속인이 권리자입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위탁자 생전수익자·수탁자 유일 사후수익자인 유언대용신탁의 소유권이전·신탁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 별도 귀속권리자 지정의 유무와 유효성에 따라 신탁재산귀속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자를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신탁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유일 사후수익자 정보의 신청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수탁자가 여러 공동수익자 중 한 명인 계약을 유일 수익자 금지와 같게 다루는 경우
- 분리불가 또는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특별사정이 입증된 사건을 생전자익 유효라고 확정하는 경우
사후수익자와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를 서로 다른 칸에 적습니다
등기부에는 이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가 있고, 위탁자가 뒤에 사망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신탁원부와 원계약·변경계약에서 생전수익자, 사후수익자, 종료 후 남는 재산의 귀속권리자 조항을 각각 표시하세요. “사후수익자는 수탁자 한 명”이라는 문구와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는 수탁자”라는 별도 문구를 같은 지정으로 읽으면 다음 등기권리자를 잘못 고르게 됩니다. 사망으로 신탁이 종료하는지, 지정이 변경·포기되었는지도 현재 자료로 확인합니다. [SC2024041] [P2022] [R81] [T101]
- 등기부·신탁원부와 원계약·변경계약
- 생전수익·유일 사후수익·잔여귀속 조항 구분
- 위탁자 사망과 종료·지정 변경 자료
수탁자만 유일한 사후수익자라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신탁법 제36조는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되 공동수익자 중 한 명인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과 등기선례 202404-1은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 한 명을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사후 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한 사람인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후수익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수탁자 명의의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전체가 당장 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T36] [T5] [P2022] [SC2024041]
- 유일 수익자와 공동수익자 중 한 명의 구별
- 사후수익 지정 조항의 효력 판단
- 사후 일부 무효를 전체 등기 자동무효로 확장하지 않기
이미 등기된 생전자익신탁은 원칙적으로 남고, 사망으로 종료합니다
사후 부분과 분리할 수 있고 생전자익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 뜻에 명백히 반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생전 수익자인 부분은 유효합니다. 그 경우 위탁자 사망으로 목적을 달성해 신탁이 종료하고 잔여재산 귀속절차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양 부분이 분리 불가능하거나 생전자익만 남기는 것이 위탁자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예외는 실체적 심리가 필요합니다. 등기선례는 등기관의 형식심사로 그 사정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자익 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신탁등기를 새로 신청하는 단계라면 사후수익자 정보 흠결에 따른 각하 문제가 따로 있지만, 이미 마친 등기를 이 각하 설명만으로 자동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T5] [P2022] [SC2024041]
- 생전자익과 사후타익의 분리 가능성
- 위탁자 뜻에 명백히 반하는 예외 자료
- 새 신청 각하와 이미 등기된 뒤의 귀속절차 구별
별도 귀속지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위탁자 상속인이 권리자입니다
생전자익 부분이 유효하게 종료한 선례의 경로에서, 신탁계약이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를 유효하게 정했다면 그 사람이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입니다. 수탁자를 그 귀속권리자로 별도로 정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사후수익자 지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수탁자의 귀속권리자 지위까지 배제하지 마세요. 반면 별도 귀속권리자 지정이 없다면 잔여재산은 유효한 생전자익 부분의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귀속하여 상속재산에 들어가므로, 위탁자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수탁자에게 자동 귀속하거나 상속인이 무조건 직접 상속등기를 한다는 양쪽 단정을 피해야 합니다. [SC2024041] [P2022] [T101]
- 유효한 별도 귀속권리자 지정: 지정된 사람을 권리자로
- 수탁자도 별도 귀속권리자로 지정 가능
- 귀속지정 없음: 위탁자 상속인이 귀속이전 등기권리자
권리자 선택 뒤 실제 이전·신탁등기 정리 자료를 맞춥니다
현재 소유권 명의가 수탁자라는 등기기록, 신탁원부, 계약과 변경약정, 사망·상속관계, 종료원인과 귀속지정의 유효성 자료를 묶어 실제 권리자를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말소를 함께 검토하세요. 현행 대법원 예규는 종료 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권리이전과 신탁등기 말소를 한 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수탁자를 별도 귀속권리자로 지정한 경우까지 이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수탁자 명의가 이미 있으니 별도 등기 정리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원칙적인 공동신청과 실제 신탁관계의 당사자 표시·일괄 신청 적용범위·원인증명 정보는 계약과 현행 등기절차를 대조해 정해야 합니다. 분쟁이 있으면 이 형식심사 안내만으로 어느 쪽의 실체 권리나 등기 수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SC2024041] [R23] [R81] [G1799] [T101]
- 신탁원부·계약/변경·현재 수탁자 명의 확인
- 별도 귀속지정 또는 미지정 및 상속증명 확인
- 신탁재산귀속 이전과 신탁등기 말소의 신청정보·당사자·원인증명 대조
자주 묻는 질문
수탁자가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적혔으면 그 사람에게 집이 가나요?
그 사후수익 지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수탁자에게 곧바로 집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유효하게 수탁자를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로 지정했다면 그 수탁자가 귀속이전등기의 권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조항을 따로 확인하세요.
사후수익 조항이 무효라면 이미 한 신탁등기도 전부 말소되나요?
아닙니다. 생전자익 부분은 분리불가나 위탁자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예외가 없는 한 유효합니다. 이미 등기된 사건에서는 위탁자 사망으로 종료한 뒤의 귀속을 검토해야 하며, 일부 무효만으로 전체 신탁·소유권이전등기 자동 무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전등기를 받나요?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생전자익 부분이 유효하게 종료했고 별도 귀속지정이 없다면,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해 상속재산에 편입됩니다. 등기선례 202404-1은 그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을 신탁재산귀속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자로 봅니다.
이미 수탁자 명의인데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별도 정했다면 아무 등기도 필요 없나요?
명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탁재산이 자동으로 그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별도 귀속지정의 유효성, 신탁 종료와 현재 원부·등기기록을 확인하고 이 경우의 실제 소유권·신탁등기 정리 방식과 첨부정보를 현행 등기절차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사망증명서만으로 상속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나요?
신탁 종료에 따른 귀속이전은 고인 명의 부동산의 보통 상속등기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정 귀속권리자 유무, 수탁자 명의·신탁원부, 실제 당사자와 원인증명 정보 및 일반 공동신청 원칙의 적용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 단독 신청·수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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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C2024041]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2404-1: 이미 등기된 유언대용신탁의 일부 무효·귀속이전 권리자 · ·
- [P2022]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 유일 사후수익자·생전자익 분리 및 잔여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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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