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진정상속인의 현재 명의인 상대 회복
참칭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넘겨 현재 다른 사람 명의가 되었다면, 진정상속인은 실제 상속권과 지분, 최초 침해행위, 침해를 안 날 및 현재 명의인을 상대할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명의인에게 기간 안에 상속회복을 청구했다면 참칭상속인을 먼저 제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등기 신청에는 현재 명의인·목적물·회복지분에 맞는 실제 진정명의회복 이전이행권원이나 협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P140076] [C999] [G1631]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상속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해 현재 등기명의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 진정상속인의 실제 권리·지분과 최초 침해, 침해를 안 날, 현재 상대방에 대한 청구시점을 따져야 하는 경우
- 현재 명의인 상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이행권원 또는 공동신청 협력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뒤늦은 인지 후 이미 분할된 재산에 관한 민법 제1014조 가액지급 청구를 이 글의 직접 물권회복과 동일시하는 경우
- 실제 상속인·지분과 상속권 침해행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참칭상속인만 상대 판결 또는 금전·확인판결을 현재 명의인 상대 이전이행판결로 취급하려는 경우
먼저 진정상속인과 침해된 지분을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라는 청구 이름만으로 사건의 실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 것처럼 점유하거나 등기해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 권리가 다시 이전되었다면, 실제 청구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용법, 상속인 관계, 실제 상속분과 해당 부동산의 등기 연혁을 먼저 맞추세요. 대법원 2009다42321의 구법 상속분 판단과 일부 파기환송 결과를 오늘 사건의 상속인·지분 비율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인지 뒤 가액 청구는 별도 질문입니다. [P140076] [C999]
- 사망 당시 적용법·실제 상속인·회복 지분
- 참칭상속인의 최초 점유·등기 등 침해 자료
- 현재 등기명의와 목적물의 변동 연혁
참칭상속인을 먼저 소송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2009다42321 판결은 그 침해행위를 참칭상속인의 점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제 침해로 보고, 기간 준수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판단했습니다. 진정상속인이 현재 양수인에게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면 참칭상속인을 먼저 제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양수인에 대한 권리행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새 양수인의 등기마다 최초 침해시점의 10년이 새로 시작된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반대로 참칭상속인에게 한 청구가 모든 전득자에 대한 기간을 보전한다고 단정하지도 마세요. 제1014조에 관한 일부 위헌 판단을 모든 제999조 10년 기간의 폐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P140076] [C999]
- 최초 실제 침해일과 이를 안 날 분리
- 현재 명의인 등 각 상대방에 대한 청구일 확인
- 새 이전등기마다 10년 자동 재기산 금지
현재 명의인에게 맞는 이전이행권원을 대조합니다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실체 판단만으로 현재 등기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예규 제1631호 1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경로를 규정합니다. 그 판결의 실제 승소 권리자, 상대방, 부동산, 회복 지분이 현재 등기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단독신청은 그 실제 이행판결 경로에서 검토합니다. 협력이 있다면 예규 제1631호 2·3의 별도 공동신청 주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칭상속인만 상대한 판결, 확인판결이나 금전지급판결만으로 현재 명의인의 이전의무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G1631] [R23] [G1786]
- 현재 명의인 상대 실제 이전등기 이행주문
- 승소권리자·부동산·회복 지분의 일치
- 판결 단독신청과 협력 공동신청의 주체 구별
진정명의회복의 원인일자와 첨부를 구별합니다
등기예규 제1631호 4는 같은 예규 1·2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신청원인이 실제 진정명의회복인지 판결 주문과 신청정보를 먼저 대조하고, 일반 이행판결에 관한 등기예규 제1786호의 원인·연월일 누락 규칙을 이 경로에 기계적으로 끌어오지 마세요. 판결정본·확정증명, 인적·주소, 부동산과 지분 정보를 맞추고 조건·반대급부·승계나 현재 등기 변동이 있으면 실제 집행문과 첨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른 원인으로 된 이행주문을 임의로 진정명의회복 신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G1631] [G1786] [REG43] [REG46]
- 실제 주문의 등기원인과 제1631호 4 적용 여부
- 판결정본·확정 및 인적·목적물·지분 정보
- 조건·승계와 후속 명의 변동의 개별 증명
두 허가증명과 세금·채권, 후속 권리는 따로 봅니다
등기예규 제1631호 5는 이 예규 1·2의 신청에 토지거래허가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규 6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두 허가증명 불요를 모든 허가·세금·채권 면제로 넓히지 마세요. 또한 진정명의회복 이전신청 하나로 중간등기, 저당권 등 제3자 권리가 자동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등기부와 판결의 상대방·목적물·지분 범위를 비교해 별도 말소권원, 제3자 승낙 또는 대항재판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 세율·감면 및 수리 여부는 각 사건 자료로 판단합니다. [G1631] [R29] [REG46]
- 제1631호 5의 두 허가증명과 6의 세금·채권 분리
- 저당권·중간등기 등 제3자 권리 확인
- 별도 말소권원·승낙·대항재판 필요성 검토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양수인을 상대로 하려면 참칭상속인을 먼저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다42321은 현재 양수인을 상대로 기간 안에 상속회복을 청구했다면 참칭상속인을 먼저 제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양수인 상대 권리행사가 막히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상속권과 상대방별 제999조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P140076] [C999]
양수인이 한 번 더 바뀌면 10년이 다시 시작하나요?
새 등기만을 이유로 다시 시작한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칭상속인의 최초 실제 침해행위, 이를 안 날, 각 상대방에 대한 실제 청구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1014조 부분의 위헌 판단을 모든 상속회복 사건의 기간 폐지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P140076] [C999]
참칭상속인에게 받은 승소판결로 현재 명의인 등기를 바로 이전할 수 있나요?
현재 명의인에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실제 주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만 상대 판결, 확인판결이나 금전판결만으로 현재 명의인의 의무가 자동 생기지 않습니다. 예규 제1631호의 판결 또는 공동신청 주체 요건을 따로 봅니다. [G1631] [R23]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의 원인일은 판결 선고일인가요?
예규 제1631호 1·2에 해당하는 진정명의회복 신청은 같은 예규 4에 따라 등기원인일자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주문의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원인 이행판결의 누락 규칙을 이 신청에 옮기지 마세요. [G1631] [G1786] [REG43]
농지취득자격증명·세금·저당권도 모두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예규 제1631호 5의 토지거래허가증·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불요와 6의 세금 납부·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별도입니다. 저당권 등 제3자 권리도 자동 말소되지 않습니다. [G1631] [REG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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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P140076] 대법원 2009다42321 — 상대방별 상속회복 기간과 최초 침해 · ·
- [C999] 민법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 ·
- [G1631] 등기예규 제1631호 —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 ·
- [R2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공동·판결 단독신청 · ·
- [G1786] 등기예규 제1786호 — 이행판결 등기신청 · ·
- [REG43]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 신청정보 · ·
- [REG46]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첨부정보 · ·
- [R29]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 각하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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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가족관계·현재 등기·이전 연혁·침해 및 청구시점·판결 주문 자료를 비식별 사본으로 정리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등기신청 대리와 관련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별도 위임과 보수·실비 안내 뒤 진행합니다. 일반 상속회복 소송대리, 제척기간 준수·승소·등기 수리나 재산 회복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판결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안전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