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신탁 수익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신탁원부의 수익자를 고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신탁 수익자 사망

수익자 사망 뒤 곧바로 상속인의 이름을 신탁원부에 적는다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행위가 기존 수익권을 사망으로 소멸시키고 다른 사람이 새 수익권을 얻는 수익자연속신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약정이 없다면 남아 있는 재산적 수익권과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지급청구권의 상속 가능성을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실제 수익자 사항이 바뀌면 부동산등기법 제86조와 등기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판단 도해

수익자 사망 후 기존 수익권의 상속, 연속신탁에서 후순위 수익자의 새 취득, 사망 전 미지급 수익금채권을 세 갈래로 분리하는 판단도
현재 수익권·새 수익권·이미 발생한 지급채권을 같은 권리로 보지 마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등기된 부동산 신탁의 현재 수익자가 사망한 상속인
  • 다음 순위 수익자로 지정됐거나 신탁원부 변경을 준비하는 사람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위탁자 또는 수탁자 사망에 따른 소유권·수탁자 경질등기
  • 수익권 양도·질권·압류 분쟁
  • 신탁 종료 후 부동산 귀속·신탁등기 말소
  • 상속세·취득세의 개별 계산

첫 질문은 '누가 다음 수익자인가'보다 '기존 권리가 남았는가'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수익자로 기록된 부동산 신탁에서 사망했습니다. 자녀가 자신을 곧바로 신탁원부의 수익자로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신탁법 제60조는 신탁행위로 수익자의 사망 때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약정이 있으면 후순위 수익자가 받는 것은 고인의 남은 수익권을 단순히 상속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신탁원부의 수익자, 수익권 발생·소멸 조건, 수익자연속신탁 표시와 실제 신탁행위·변경계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T60] [R81]

  • 현재 수익자·후순위 수익자 지정과 변경계약 확인
  • 사망으로 기존 수익권이 소멸한다는 조항의 존재 확인
  • 수익권 발생·소멸 조건을 신탁원부와 계약에서 대조

연속신탁 약정이 있다면 새 수익자의 취득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탁행위에 '첫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권은 소멸하고 지정한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다면, 신탁법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고인의 법정상속인인지와 관계없이 지정·조건이 우선 쟁점입니다. 수익자가 연속해서 바뀌도록 정한 경우도 같은 조가 예정합니다. 사망사실만으로 모든 자녀가 같은 수익권을 갖는다고 가정하지 말고 지정된 사람, 효력 시점, 급부 범위를 확인하세요. [T60] [R81]

  • 후순위 수익자의 이름·지정방법 확인
  • 사망·연령·신탁기간 등 새 권리의 발생조건 확인
  • 상속인과 지정 수익자가 다른 경우를 별도 표시

연속 약정이 없다면 상속되는 재산적 권리를 따져보세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되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신탁행위에 사망 시 수익권 소멸·후순위 취득 약정이 없다면, 남아 있던 재산적 수익권이 상속재산인지 그 권리의 성질과 계약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살아 있을 때 이미 발생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채권은 장래의 수익권과 분리해 발생시점·금액·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권을 상속받는다는 판단과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상속등기한다는 판단도 다릅니다. [C1005] [T60]

  • 사망일 이전 미지급 수익금과 사망 후 급부를 구분
  • 남은 수익권의 재산적 성질과 신탁행위상 사망 조건 확인
  • 수익권 승계와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구분

실제 수익자가 바뀐 다음에 신탁원부 변경 경로를 정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원부에 수익자의 성명·주소, 수익권의 발생·소멸 조건, 수익자연속신탁 여부 등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제86조는 이 기록 사항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799호 4.가도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수탁자의 신탁원부 기록 변경등기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증명서만 내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원부의 수익자 이름을 스스로 고치기 전에, 신탁행위에 따른 실제 새 권리자와 수탁자의 변경신청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R81] [R86] [G1799]

  • 현재 원부 기재와 새 수익자 취득 근거 대조
  • 사망·상속·지정·조건 성취 증빙 정리
  • 수탁자에게 신탁원부 변경등기 신청 경로 확인

문서 세 묶음을 나눠 수탁자에게 제시하세요

①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 ② 신탁행위·변경계약의 수익자 지정 및 사망 조건, ③ 사망·상속관계와 사망 전 미지급금 자료를 나눠 준비하세요. 이 자료가 맞아야 기존 권리 상속, 새로운 수익자 취득, 이미 발생한 지급채권을 서로 다른 칸에 적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이 다투어지거나 수탁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위신청 가능성과 필요한 증명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이 글의 일반 경로만으로 신청인을 확정하지 마세요. [C1005] [T60] [R81] [R86]

  • 원부·계약·변경계약
  • 사망 및 상속관계 또는 지정 수익자 증빙
  • 미지급 수익금의 발생·정산자료

자주 묻는 질문

수익자가 사망했으니 자녀 전원이 다음 수익자인가요?

신탁행위가 사망으로 기존 수익권을 소멸시키고 특정한 사람에게 새 수익권을 주도록 정했다면 그 지정과 조건부터 봐야 합니다. 그런 정함이 없다면 기존 재산적 수익권의 상속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사망 전 받아야 할 수익금도 사라지나요?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수익금채권은 장래 수익권과 분리해 발생시점과 지급조건을 확인합니다. 연속신탁 약정만으로 모두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하나요?

수익자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은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수탁자가 신청하지 않는 개별 상황은 대위신청 가능성과 증명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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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