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신탁 위탁자 사망
등기부 갑구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탁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을 위탁자 명의의 일반 상속부동산처럼 상속등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탁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이전되며 위탁자 사망 뒤에도 그 부동산 자체는 민사법상 위탁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은 신탁원부와 계약에서 사망 후 수익자, 지급받을 급부가 돈인지 부동산인지, 신탁 종료·잔여재산 귀속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권·귀속권의 내용에 따라 후속 등기 경로와 세무 판단은 달라집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위탁자 상속인
- 위탁자 사망 후 수익·처분대금·잔여재산 또는 부동산 귀속을 확인하는 사람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위탁자 명의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동산
- 개인 수탁자가 사망한 사건의 신수탁자 선임·경질등기
- 상속세·취득세 과세표준과 신고기한의 개별 계산
- 신탁계약의 무효·취소 소송이나 수익자 지정 다툼의 결론
먼저 등기부에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을 원인으로 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뒤 사망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증명서만 들고 그 집을 자신에게 상속이전등기하려면 출발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2조는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해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 소유이며, 위탁자 사망 후에도 그 부동산 자체가 민사법상 위탁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최신 갑구의 소유자와 신탁등기, 신탁원부 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T2] [T4] [P33790]
- 갑구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실제 이전됐는지 확인
- 신탁등기·신탁원부 번호와 변경이력 확인
- 고인 소유 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을 별도 목록으로 구분
신탁원부에서 사망 뒤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읽으세요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원부에 위탁자·수탁자·수익자와 신탁 목적, 관리·처분 방법, 종료 사유 등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이지만, 실제 계약과 변경계약도 함께 봐야 사망 뒤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때 새로 수익권을 받는 유언대용신탁인지, 신탁이 계속되면서 정기 수익금만 받는지, 종료 후 잔여재산을 누가 받는지를 구분하세요. 신탁법 제59조는 사망 시 수익권 취득 또는 사망 뒤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유형을 규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수익자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R81] [T59]
-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귀속권리자 지정 확인
- 현금 지급인지 부동산 이전인지 급부의 종류 확인
- 사망 후 신탁이 계속되는지 종료하는지 조건 확인
돈 받을 권리와 집을 넘겨받을 권리를 분리하세요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바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두33790 판결은 위탁자 사망 후 수익자가 단지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민사상 상속받거나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 행사로 부동산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세법상 취득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법상 구별을 근거로 수탁자 명의 등기를 상속인 앞으로 자동 변경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받기로 했다면 수탁자에게 어떤 조건에서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에 맞는 등기원인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T59] [P33790]
- 처분대금 지급청구권인지 부동산 이전청구권인지 확인
-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시점·조건 확인
- 취득세상 ‘상속’ 표현을 민사상 즉시 소유권 승계로 바꾸지 않기
신탁이 끝났다면 잔여재산의 귀속 순서를 확인하세요
신탁이 실제로 종료한 경우에도 집이 자동으로 위탁자의 모든 상속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법 제101조는 해당 종료 유형에서 수익자 또는 잔여재산수익자, 신탁행위로 정한 귀속권리자 등을 우선 확인하도록 하고, 일정한 권리 포기와 미지정 상황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둡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귀속될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까지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신탁등기예규도 신탁재산이 종료 후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를 한 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종료원인과 귀속권리자·수탁자의 신청자료를 맞춰 후속 등기를 준비하세요. [T101] [G1799]
- 종료사유·종료일과 실제 종료 여부 확인
- 잔여재산수익자·귀속권리자 지정 및 권리 포기 자료 확인
- 수탁자와 권리이전·신탁등기 말소 신청 경로 검토
상속인에게 필요한 다음 행동은 세 갈래입니다
① 수탁자 소유의 신탁이 계속되고 상속인이 금전 수익자라면 수익권과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② 종료 후 상속인이 부동산 귀속권리자라면 신탁 종료와 이전청구권의 성립, 수탁자의 이전등기 절차를 검토합니다. ③ 신탁 밖에 남은 고인 명의 부동산이 따로 있다면 그 재산만 일반적인 소유권 상속등기 목록으로 분리합니다. 같은 가족의 재산이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와 신탁계약상 권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장의 상속재산 목록에 집값만 적고 곧바로 소유권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마세요. [P33790] [R81] [T101]
- 등기부·신탁원부·신탁계약과 변경계약 확보
- 신탁재산·고인 직접 소유재산을 별도 분류
- 세무 판단은 수익권 내용과 취득 형태를 갖고 별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위탁자였으니 신탁집도 상속등기하면 되나요?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집이라면 위탁자 사망만으로 일반 소유권 상속등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탁원부의 수익·귀속권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신탁 수익자로 지정됐다면 바로 집주인이 되나요?
수익권이 돈을 받을 권리인지 부동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자 지정만으로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신탁이 종료하면 위탁자 상속인 모두에게 집이 오나요?
신탁법 제101조와 신탁계약상 잔여재산수익자·귀속권리자 지정, 종료원인, 권리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에게 자동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T2]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현행 · ·
- [T4] 신탁법 제4조 제1항(신탁의 공시와 대항), 현행 · ·
- [T59]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현행 · ·
- [T101] 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 현행 · ·
- [R81]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와 신탁원부), 시행 2025.1.31. · ·
- [G1799] 대법원등기예규 제1799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소유권이전·신탁등기 및 종료 시 신청, 시행 2024.12.21. · ·
- [P33790] 대법원 2025.9.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위탁자 사망과 신탁부동산의 민사상 귀속·수익권 유형별 취득세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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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