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판결상 지분과 현재 명의의 불일치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지분을 이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현재 등기부가 협의분할로 甲 한 명의 소유가 된 경우, 판결만으로 甲의 등기된 전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9-55와 5-194는 이 상황에서 甲의 원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존 판결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결의 피고별 지분과 현재 명의를 먼저 맞춰 보고, 남은 부분은 다른 권원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955] [S5194] [R29]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각각의 원래 상속지분 이전을 명한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 판결신청 전에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甲 단독명의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현재 甲 명의의 기록과 판결상 甲에게 명한 지분을 실제로 대조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판결주문이 甲의 현재 전부소유권 이전을 직접 명하거나 피고·지분·원인이 다른 사건
- 남은 상속인 지분을 새 권원 없이 기존 판결로 합산 신청하는 경로
- 명의신탁의 유효성·제3자 권리 또는 남은 지분 회복청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자동 긍정결론
판결의 피고별 지분과 현재 등기부를 나란히 놓으세요
원고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자의 상속지분 이전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신청할 때의 등기기록이 甲 한 명의 협의분할 단독명의라면 두 문서를 그대로 합쳐 읽을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서 등기의무자로 표시한 사람, 그 사람에게 명한 이전지분, 목적물과 원인일을 현재 기록과 한 줄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협의분할등기가 소송 중이었는지 판결 뒤였는지도 시간표에 적으세요. [S955] [S5194] [G1786]
- 확정판결 주문의 피고별 등기의무자와 이전할 지분
- 현재 등기사항의 甲 명의·목적물·협의분할등기 경위
- 상속개시와 협의분할, 변론종결·판결확정·신청의 실제 순서
기존 판결로 검토할 부분은 甲의 원래 상속지분입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9-55는 판결의 등기의무자와 이전할 지분이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처럼 공동상속인 한 사람인 甲 앞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먼저 되었다면, 기존 판결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甲의 원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입니다. 5-194도 소송 중 甲 단독명의가 된 유사한 사실에서 같은 한정결론을 제시합니다. 甲이 현재 전부를 소유한다고 해서 다른 피고에게 명한 지분까지 甲의 판결상 이전의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래 상속분 비율은 사망 당시 실제 상속관계와 적용법을 확인해 산정해야 하며, 임의의 균등분 수치를 넣지 마세요. [S955] [S5194] [C1015]
- 甲의 현재 등기상 전부와 판결상 甲 원래지분을 분리
- 다른 피고 지분을 甲의 신청가능 지분에 합산하지 않기
- 실제 상속인·상속개시일·상속분 자료로 원래지분 확인
오래된 전부 불가 회답과 후속 일부 신청 회답을 구별하세요
등기선례 3-292는 같은 유형의 소송 중 한 사람 단독명의 등기가 마쳐지면 기존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뒤의 5-194와 9-55는 전부가 아닌 그 단독명의자의 원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신청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앞 회답을 근거로 일치하는 부분까지 무조건 신청 불가라고 하거나, 뒤 회답을 근거로 전체 신청이 된다고 읽으면 모두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들 회답의 전체 개폐 연혁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불일치·보정 구조와 판결신청 지침도 실제 신청정보와 기록의 일치 범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S3292] [S5194] [S955] [R29]
- 3-292의 전부신청 부정 문구와 후속 일부신청 명시를 구별
- 구법 제55조 번호를 현행 같은 번호라고 복사하지 않기
- 불일치가 있으면 현행 제29조의 사유·예외·보정 가능성을 구체 확인
원인일·조건·승계 주장은 판결과 현재 자료로 따로 확인하세요
판결에 따라 신청하는 부분도 판결 주문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우선 사용합니다. 그 기재가 없는 경우에만 등기예규 제1786호 4.가의 예외를 검토하며, 협의분할등기일이나 판결확정일을 임의로 새 원인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판결정본·확정증명과 피고별 지분표, 등기부, 동일인·주소 자료를 갖추고, 반대급부 조건이나 변론종결 후 승계가 실제로 문제 되면 그 사건의 집행문·승계자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협의분할 단독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승계집행문이 나왔다거나 남은 지분의 회복등기가 허용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행정허가도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일괄 면제되지 않습니다. [G1786] [R23] [R29] [R27] [X263]
- 판결 주문의 원인·연월일과 누락 여부, 확정증명 확인
- 조건·반대급부·실제 변론종결 후 승계 여부를 개별 확인
- 현재 명의와 동일인·주소, 필요한 행정허가·제3자 등기 확인
부분 신청의 한계와 다음 자료를 분리하세요
이 글의 결론은 기존 판결과 현재 甲 명의가 일치하는 원래 상속지분의 신청범위입니다. 다른 피고들의 지분이나 이미 생긴 제3자 권리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그 권리의 현재 명의, 판결의 주문·이유, 실제 명의신탁의 유효성 및 별도 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 명의신탁해지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명의신탁을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민법 제1015조의 분할효과가 기존 판결의 피고와 이전지분을 자동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등기사항·판결정본과 확정자료·상속 및 협의분할 자료를 모아 신청 가능한 부분과 아직 권원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세요. [G1786] [C1015] [S955] [JOB2]
- 기존 판결로 일치하는 甲 원래지분만 표시
- 남은 지분·제3자·신탁 유효성은 별도 권원 확인으로 남기기
- 등기부와 판결·상속자료를 묶어 신청정보를 검토
자주 묻는 질문
甲이 현재 단독소유자인데 판결로 전부를 이전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의 기존 판결은 공동상속인 각각의 원래 상속지분 이전을 명합니다. 9-55와 5-194는 甲의 원래 상속지분 부분만 기존 판결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甲의 현재 등기상 전부와 판결상 甲의 이전의무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S955] [S5194]
그렇다면 다른 피고들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지분을 甲 몫에 합쳐 같은 판결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지분의 현재 권리와 별도 권원·신청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새 소송, 승계집행문 또는 말소·이전의 구체 경로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S955] [G1786] [R29]
3-292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3-292는 전부신청을 부정하는 문구이고, 후속 5-194와 9-55는 현재 단독명의자의 원래 지분 부분 신청을 명시합니다. 이 글은 그 일치부분만 한정합니다. 3-292의 공식 폐지 여부나 전체 개폐연혁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S3292] [S5194] [S955]
등기원인일은 판결확정일이나 협의분할등기일로 쓰면 되나요?
판결 주문에 실제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적혔다면 그 기재를 우선 확인합니다. 빠진 경우에만 등기예규 제1786호 4.가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확정일·협의분할등기일을 임의로 바꾸어 적지 마세요. [G1786]
판결정본만 있으면 조건·허가나 현재 명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의 등기의사표시·피고별 지분·현재 명의를 대조하고, 실제 조건·반대급부·승계 또는 필요한 행정허가가 있는지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통상 판결에 모든 집행문을 요구하거나 모든 허가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G1786] [X263] [R29]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955] 대법원 등기선례 9-55 — 각 상속지분 판결과 단독명의의 일부 일치범위 · ·
- [S5194] 대법원 등기선례 5-194 — 소송 중 협의분할 단독명의의 원래지분 · ·
- [S3292] 대법원 등기선례 3-292 — 앞선 전부이전 불가 회답 · ·
- [R29]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각하사유와 보정·예외 · ·
- [R2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공동신청과 판결에 의한 신청 · ·
- [C1015] 민법 제1015조 — 분할효과와 제3자 단서 · ·
- [G1786] 대법원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 ·
- [JOB2] 법무사법 제2조 — 법무사의 업무범위 · ·
- [X263]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
- [R27]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포괄승계인의 신청 · ·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현재 등기사항, 확정판결 주문·확정자료, 상속개시와 협의분할 자료, 피고별 원래 지분 및 조건·제3자 기록을 대조해 기존 판결로 신청 가능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가 허용하는 등기신청 대리와 법원·등기 서류 작성 등 사건업무는 범위·보수·실비를 별도 안내하고 위임조건 동의 후 진행합니다. 남은 지분의 회복, 재판 결과 또는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판결문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상담 전에 안전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