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개인 수탁자 사망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개인 수탁자라도, 신탁부동산은 그 수탁자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면 상속인은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업무를 맡을 때까지 재산을 보관하고 인계에 필요한 일을 하며 수익자에게 알립니다. 신수탁자가 선임되면 등기예규상 신수탁자가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권리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일자는 사망일이 아니라 신수탁자의 취임 또는 선임일입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개인 단독 수탁자 명의와 신탁등기가 함께 적힌 부동산의 상속인
- 수탁자 사망 뒤 신수탁자 선임과 등기 변경을 준비하는 위탁자·수익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 공동 수탁자 중 한 명의 사망에 따른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신탁 종료와 잔여재산 귀속, 신탁분쟁 소송
- 수탁자의 고유재산·개인 채무에 대한 일반 상속 처리
등기명의인이 수탁자라도 상속재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개인 수탁자로 등기된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다 사망했습니다. 자녀가 등기부에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상속등기를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탁법 제23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갑구의 수탁자 명의와 신탁등기,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 그 집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인지 신탁재산인지 먼저 갈라야 합니다. 신탁재산이라면 수탁자 상속인의 일반 소유권 상속등기 경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T23] [G1799]
- 갑구의 수탁자 명의와 신탁등기 존재 확인
- 신탁원부·신탁행위에서 대상 부동산 확인
-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별도 목록으로 구분
사망 직후 상속인의 역할은 보관과 인계입니다
개인 수탁자의 사망은 신탁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탁자 임무 종료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제4항은 상속인이 수익자에게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고,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며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신탁집이 상속인 개인 소유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망 자료, 신탁 장부·계약, 부동산 관리 현황을 보존해 다음 담당자에게 넘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T12] [T23]
- 수익자에게 수탁자 사망·임무 종료 사실 통지
- 신탁재산과 관련 서류 보관
-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사무 인계 준비
신수탁자는 신탁행위와 선임 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탁법 제21조는 신탁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수탁자를 선임하고,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가 단독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자녀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신수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행위의 지정·교체 절차와 선임 증명자료를 확보하세요. [T21] [T23]
- 신탁행위의 신수탁자 지정·선임 조항 확인
- 위탁자·수익자 합의 또는 수익자 단독 선임의 해당 여부 확인
- 합의 실패 시 법원 선임청구 가능성 검토
새 수탁자가 정해지면 '수탁자 경질' 등기를 준비하세요
대법원 등기예규 제1799호 3.가에 따르면 종전 수탁자가 사망하여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가 수탁자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 등기원인일자는 신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날입니다. 사망 자체를 등기원인일자로 넣거나 상속인 이름을 새 소유자로 넣는 방식과 구별해야 합니다. 종전 수탁자의 임무 종료와 신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예규는 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신탁원부 기록을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G1799]
- 신청인: 선임된 신수탁자 단독
- 원인·일자: 수탁자 경질 / 신수탁자 취임 또는 선임일
- 첨부: 종전 수탁자 임무 종료와 신수탁자 선임 증명정보
세 가지 이름을 한 줄에 섞지 마세요
사망한 수탁자, 그 상속인, 새로 선임된 수탁자는 법적 역할이 다릅니다. 고인은 임무가 종료된 종전 수탁자이고, 상속인은 임시 보관·통지·인계 의무를 지는 사람이며, 새 수탁자는 선임 후 경질등기 신청인입니다. 등기부만 보고 상속등기 서류를 만들기 전에 신탁원부와 선임자료를 대조하면 잘못된 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수탁자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규 3.나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이 글의 단독 수탁자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T12] [T21] [T23] [G1799]
- 고인의 임무 종료일과 신수탁자의 선임일을 구별
- 상속인의 인계 의무와 신수탁자의 등기신청 권한을 구별
- 단독 수탁자 사건인지 공동 수탁자 사건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수탁자의 자녀가 신탁집도 상속받나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와 신탁원부로 그 집이 신탁재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바로 신수탁자로 등기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선임되지 않습니다. 신탁행위의 정함이나 신탁법 제21조에 따른 선임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질등기의 날짜는 수탁자 사망일인가요?
대법원 등기예규 제1799호는 신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정합니다. 사망 자료는 종전 수탁자의 임무 종료를 증명하는 정보로 준비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신탁행위, 수탁자 사망 자료, 신수탁자 선임자료를 대조해 신청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서류 작성·대리 등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깁니다. 신수탁자 선임이나 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