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두 차례 협의분할과 중간명의 생략
첫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1차 협의분할로 특정 부동산 X가 갑에게 이미 귀속됐고, 갑이 등기 전에 사망한 뒤 그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2차 협의분할로 같은 X가 을에게 귀속됐다면, 대법원 등기선례 202412-4는 갑 명의의 중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을 명의로 1건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합니다. 두 협의서와 각 상속관계 증명은 여전히 필요하고, 신청서 원인란에는 두 상속개시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첫 협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S2024124] [C1015] [S2026023]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첫 상속 개시 후 적법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1차 협의분할로 특정 X가 갑에게 귀속된 경우
- 갑 명의 상속등기 전 갑이 사망하고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2차 협의분할로 동일 X를 을이 취득한 경우
- 첫 상속등기를 아직 신청하지 않아 을 명의 1건의 신청원인·첨부정보를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첫 협의가 초안·무효·미완료라 갑의 특정 X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갑 명의 중간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졌거나 제3자 권리·다른 처분이 등기된 경우
- 대상 부동산의 동일성, 두 협의의 당사자·권한 또는 각 상속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두 협의가 각각 완료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첫 피상속인의 사망 뒤 당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실제로 1차 협의분할을 마쳐 X를 갑에게 주기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협의서의 부동산 표시·당사자·성립 시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1015조의 분할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선례 202412-4는 이 유효한 첫 협의의 완료로 X가 이미 갑에게 귀속된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갑이 나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이나 가족들의 예정만으로 그 완료를 추정하지 마세요. [S2024124] [C1015]
- 첫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당시 적법한 공동상속인 전원
- 1차 협의서에서 특정 X의 표시·갑 귀속·유효 성립 여부
- 갑 사망 당시 아직 갑 명의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
갑의 상속재산인 같은 X를 을이 다시 취득했는지 봅니다
1차 협의가 완료돼 X가 갑에게 귀속된 뒤 갑이 상속등기 신청 전에 사망했다면, 갑의 공동상속인들은 그 X에 관한 권리를 승계합니다. 그들이 전원 유효하게 2차 협의분할을 마쳐 을에게 같은 X를 귀속시켰는지 두 번째 협의서로 확인하세요. 선례 202412-4는 을을 첫 협의의 효력까지 승계한 X의 최종 상속인으로 보아 갑 명의 중간 상속등기를 생략한 1건 신청을 회답했습니다. 첫 상속의 권리와 첫 협의서까지 생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S2024124] [C1015]
- 갑의 사망일·갑의 공동상속인 전원 및 2차 협의 성립
- 1차와 2차 협의서가 같은 부동산 X를 가리키는지
- 을이 실제 최종 취득자인지와 현재 등기명의 확인
첫 협의가 미완성이면 2차 상속인끼리만 X를 나눌 수 없습니다
첫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기 전에 갑이 사망했다면 갑에게는 특정 X가 확정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첫 상속재산에 대한 잠정적 공유지위가 문제됩니다. 등기선례 202602-3은 이 상태에서 갑의 2차 상속인들끼리만 첫 피상속인의 X를 협의분할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살아 있는 첫 공동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의 참가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12-4의 “두 협의 완료” 경로와 202602-3의 “첫 귀속 미확정” 경로를 같은 신청으로 합치지 마세요. [S2026023] [S2024124]
- 첫 협의가 서명 전 초안인지 실제 유효하게 완료됐는지
- 미완료라면 첫 공동상속인과 갑의 승계인 참가범위 재구성
- 2차 상속인만의 X 분할을 전제로 한 신청 중지
1건으로 신청해도 두 협의서와 두 상속개시일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원사실에 맞는다면 선례 202412-4는 1차·2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 함께 제공하고, 을 명의 상속등기를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고 회답합니다. 두 상속의 가족관계와 상속인 범위를 잇는 증명도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신청서 등기원인란에는 첫 상속개시일에 갑이 협의분할로 상속한 사실과, 둘째 상속개시일인 갑의 사망을 거쳐 을이 협의분할로 상속한 사실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두 날짜는 협의서 작성일이나 판결확정일로 바꾸는 값이 아닙니다. 등기예규 제57호는 수차 원인 기재의 보조 참조이며 옛 신구법 전환문구·미열람 별지까지 현재 모든 사건의 답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S2024124] [G57]
- 1차·2차 협의서 각각과 두 상속관계 증명
- 신청권리자 을·부동산 X 동일성·현재 등기명의
- 등기원인란의 첫·둘째 상속개시일 순차 표시
접수 전에 현재 등기와 제3자 권리를 다시 대조합니다
중간명의를 생략하는 선례의 답은 두 번의 유효한 협의가 완료됐고 갑 명의 등기 전 사망한 특정 X에 한합니다. 이미 갑 또는 제3자 명의 등기가 있거나 저당권·압류 등 후속 권리가 있다면 등기부와 분할의 제3자 한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례 6-210은 국가 명의 보존등기 말소와 상속인의 소유 확인판결을 거친 다른 사안이므로 이를 이 사건의 독립적인 접수허용 근거로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각 협의서, 두 사망과 상속관계 자료, X의 표시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검토하세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 등을 사건별로 맡을 수 있습니다. [S2024124] [C1015] [S6210] [JOB2]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중간등기·제3자 권리
- 두 협의의 효력·당사자 자격·X 표시 일치
- 원사실에 해당할 때만 을 명의 1건 신청 검토
자주 묻는 질문
갑이 등기 전에 사망했다면 을 명의로 언제나 한 번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첫 상속의 공동상속인 전원 유효협의로 X가 갑에게 이미 귀속됐고, 갑 사망 뒤 두 번째 전원 유효협의로 같은 X가 을에게 귀속된 원사실이어야 합니다. 현재 등기와 제3자 권리도 확인합니다. [S2024124] [C1015]
첫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갑의 자녀들끼리 X를 나눌 수 있나요?
첫 X 귀속이 미확정이라면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례 202602-3은 첫 상속의 잠정 공유상태에서 생존한 첫 공동상속인과 갑의 승계인이 참가할 범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S2026023]
1건 신청이면 첫 협의서와 첫 상속관계 자료를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중간 갑 명의 등기를 생략하는 것이며 첫 권리의 발생·협의 효력 증명까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선례는 두 협의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합니다. 두 상속관계와 부동산 동일성도 사건자료로 확인합니다. [S2024124]
등기원인 날짜는 두 협의서에 서명한 날인가요?
선례 202412-4의 신청서 원인란은 두 상속개시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협의서 작성일로 임의 바꾸지 말고 실제 첫 피상속인 사망일과 갑 사망일을 확인하세요. 과거 사망에는 당시 적용법도 검토합니다. [S2024124] [G57]
갑 명의 등기가 이미 있거나 제3자 권리가 있으면 같은 경로인가요?
이 글의 중간명의 생략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명의와 후속 권리, 협의분할의 제3자 한계를 확인해 별도 원인·신청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S2024124] [C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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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2024124] 대법원 등기선례 202412-4 — 두 유효협의 뒤 최종 상속인 명의 1건 신청·두 협의서·순차 상속개시일 · ·
- [S2026023] 대법원 등기선례 202602-3 — 첫 협의 미완료 시 2차 상속인만의 분할 불가 · ·
- [C1015] 민법 제1015조 — 협의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권리 한계 · ·
- [G57] 대법원 등기예규 제57호 — 수차 상속원인의 기록 취지 · ·
- [S6210] 대법원 등기선례 6-210 — 보존말소·확인판결의 다른 원사실 · ·
- [JOB2] 법무사법 제2조 —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 등 업무범위 · ·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두 사망일, 두 협의서, 가족관계와 현재 등기부를 대조해 원사실에 맞는 신청 경로·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등기신청 서류 작성·대리 등 실제 수임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 효력, 등기 수리나 분쟁 결과는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 소송대리는 맡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협의서 원본·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를 올리지 마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