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공탁금을 출급·회수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라고 적은 서류 한 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38조는 자격자료에 더해 2명 이상 성년자의 확인·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며,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대체 확인을 허용합니다. [S1]
단체의 공탁신청과 지급청구 자료를 나누어 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가 대표자를 통해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려 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제21조 제1·2항과 제22조를 지급청구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단체의 정관·규약과 대표자·관리인의 자격자료, 대리인이 있다면 그 권한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S1] [S2]
단체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는 실체나 적법한 대표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규약, 대표자 선정에 관한 자료와 현재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이 글은 단체 성립이나 대표자 선임 분쟁의 결론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자격서면에 성년자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습니다
제38조 제2항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단체 회원 아무 두 사람의 이름만 쓰거나 인원만 맞췄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S1]
확인자의 판단 근거와 확인할 사실을 명확히 하되, 이 확인을 공탁금 지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보증으로 바꾸어 이해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대표자 자격의 사실 확인이 문제됩니다. 원고의 명칭이나 첨부목록이 비슷해도 공탁통지서 분실에 따른 보증서와는 요건·목적이 다릅니다. [S1]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대체는 범위가 한정됩니다
제38조 제3항은 변호사나 법무사 및 조문에 열거된 법인·조합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청구할 때, 제2항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아무 대리인이나 같은 대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자대리인이 실제로 대리 청구하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S1]
이 대체는 제2항의 확인 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정관·규약, 대리권, 실제 출급·회수권 등 다른 자료까지 모두 면제하는 뜻이 아닙니다. 청구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 제출과 적용 예외는 제37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표자 확인자료가 갖춰졌다고 바로 지급이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S3]
준비할 자료
- 단체의 정관·규약과 현재 대표자 선정·자격자료
- 확인할 사실을 알 수 있는 성년자 2명 이상의 확인·서명·신분증 사본
-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면 해당 확인과 대리권 자료
- 실제 출급·회수권 및 적용되는 인감 관련 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38조 · 1항준용/2항성년2인이상확인·자필서명·신분증사본/3항자격자대체 ·
- [S2] 공탁규칙 제21조 · 비법인단체정관규약·대표자자격/대리권 ·
- [S3] 공탁규칙 제37조 · 인감증명제출·각적용예외는별도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관련서류작성제출·상담범위와제한 ·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단체의 대표자 자격과 지급청구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공탁신청 대리와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은 법정 업무 범위에서 안내하며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신분자료·인감정보·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