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상속인

연락 끊긴 형제의 위임장이 있는데, 나도 상속인이면 양쪽 자격으로 서명해도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5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상속재산을 받을 당사자이면서 연락되지 않는 형제의 대리인으로도 같은 분할협의에 참여한다면,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와 자기계약에 관한 본인의 허락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두절이나 인감 보관만으로 그 허락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S1] [S2]

두 사람이 각각의 자료와 공동 협의안을 나누어 살피는 상담 장면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위임장·협의서·의뢰인이 아니며, 당사자의 몫과 대리권 확인자료를 구별해 살피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맡겼는지와 누구와 계약하도록 허락했는지는 다릅니다

먼저 위임장에 적힌 재산, 업무, 분할안과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증명서 발급이나 등기서류 제출만 맡겼는지,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협의까지 맡겼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에게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만 허용합니다. 이를 모든 위임장을 무효로 만드는 규정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S1]

그다음 별도로 민법 제124조를 봅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의 양쪽 당사자를 대리하지 못합니다. 분할협의의 내 몫을 정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대리한다면, 단순 서류제출 대리와 다른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S2]

가족 사이의 포괄적인 부탁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형이 오래전 동생에게 부동산 관련 일을 맡기는 문서를 주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동생이 부모의 집을 자신이 받고 형에게 정산금을 주는 새 분할안을 정하려 합니다. 동생은 해당 협의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지, 자신이 상대방이 되는 행위까지 형이 허락했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제목이 위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S1] [S2]

허락 여부는 문구와 작성 경위 등 실제 자료로 판단합니다. 반드시 특정한 한 문장을 새 위임장에 넣어야만 유효하다고 단정하거나, 예전 인감증명서가 있으니 언제나 허락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권한·허락이 확인되지 않은 채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방식으로 빈틈을 메우지 마세요.

새 분할안 결정과 정해진 채무의 이행도 구별합니다

제124조는 채무의 이행에는 예외를 두지만,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정산금을 얼마로 정할지 새로 협의하는 것을 단순 채무 이행이라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유효하게 정해진 의무의 이행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S2]

위임장 원본, 위임 당시 설명한 재산목록·분할안, 본인의 허락을 확인할 자료와 현재 협의안을 나란히 정리하세요. 추가 의사확인을 받을 수 없다면 현재 자료만으로 대리권과 허락이 입증되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별도 법원 절차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두절 자체가 권한을 넓히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기존 위임장 원본·작성일·대상 부동산 목록
  • 위임 당시 분할안·연락기록 등 권한과 허락을 확인할 자료
  • 현재 협의안과 대리인 자신의 취득재산·정산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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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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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