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미등기 상속토지의 일부 지분 판결만 있다면, 그 지분부터 보존등기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9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미등기 토지의 첫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지분만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0209-1 제1문단은 판결로 확인된 8/9만 보존할 수 없고, 남은 1/9 권리자를 확정해 필지 전부를 보존하라고 답합니다. 현재 토지대장과 판결의 범위, 실제 사망일별 상속관계를 대조하세요. 필지 전부를 등기할 대상이라는 결론과 상속인 전원이 각각 소송·접수해야 한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S2002091] [R65] [G1483]

판단 도해

미등기 토지에서 일부 권리자가 받은 확인판결의 지분과 아직 권리자가 미확정인 잔여 지분을 나누고, 잔여 권리자를 확정한 뒤 필지 전부를 첫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으로 정하는 절차도
판결받은 지분의 신청인 자격과 필지 전부의 첫 등기 대상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등기기록이 없는 상속토지에 대해 일부 상속인 또는 권리자만 일부 지분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로 확인된 지분 외에 아직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잔여 지분이 있는 경우
  • 토지대장 복구·판결 목적물 표시·실제 상속관계를 대조해 첫 소유권보존등기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필지 전부의 소유자·지분이 확인되었는데 단순히 누가 신청서를 낼지만 다투는 사건
  • 미등기 건물의 지방자치단체 확인 자료를 토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판단
  • 선례의 별도 제2~4문단 대위·지적복구·판결표시경정 문제를 이 글만으로 완결하는 판단

먼저 이 토지가 미등기인지, 판결이 어느 지분을 확인했는지 맞추세요

토지의 현재 등기기록이 실제로 없고, 토지대장에는 토지 표시가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기록이 복구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0209-1의 제1문단은 이런 미등기 토지에서 일부 상속인이 국가 상대 판결로 7/9, 다른 사람이 별도 판결로 1/9 소유를 확인받았지만 나머지 1/9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확인된 권리자·지분의 합계, 각 판결 확정 여부, 토지의 표시를 대장과 대조하세요. 이 수치는 그 사건의 오래된 사망 순서와 적용법에서 나온 사실이지 현재 사건의 법정상속분 공식이 아닙니다. [S2002091] [G1483]

  • 현재 토지대장·폐쇄대장과 등기기록 존재 여부
  • 판결 정본·확정증명 및 주문·이유의 토지 표시
  • 확인된 권리자별 지분 합계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판결을 받은 신청인 자격과 첫 등기의 대상 범위를 나누세요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5조와 등기예규 제1483호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그 상속인 또는 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등 누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피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자기 지분의 확인판결이 있다는 것과 미등기 토지의 일부 지분만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00209-1 제1문단은 판결로 확인된 8/9만 그들 명의로 보존할 수 없고, 남은 1/9 권리자를 확정한 뒤 이를 포함한 토지 전부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하라고 답합니다. 신청인 적격만 확인하고 잔여 지분을 빈칸으로 두지 마세요. [R65] [G1483] [S2002091]

  • 제65조의 신청인 경로와 그 소유권 증명 범위
  • 판결이 미등기 토지 전부를 다루는지, 일부만 다루는지
  • 등기 대상 필지 전부의 권리자·지분이 특정됐는지

남은 지분권자는 실제 사망 순서와 증빙으로 확정하세요

남은 지분을 확인하려면 판결 이유의 과거 소유관계만 베끼지 말고 실제 소유자들의 사망 시점과 각 시점 적용 상속법, 가족관계·제적 자료, 다른 적법한 소유권 증명을 맞춰야 합니다. 선례는 남은 권리자를 확정하라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 또는 모든 사건에서 어느 한 서류가 충분한지를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잔여 부분에 대한 별도 판결이 필요한지는 현 보유 자료와 판결의 범위에 따라 검토하세요. 건물에 한정된 행정 확인 자료나 세금 납부 사실만으로 미등기 토지의 남은 소유권을 자동 입증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S2002091] [R65] [G1483]

  • 각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당시 적용법·상속관계
  • 판결의 확인 범위 밖 잔여 지분에 관한 현재 증명자료
  • 토지에 맞는 대장·판결·상속서류와 건물 전용 자료의 구분

필지 전부를 등기한다는 뜻을 전원 접수·새 소송 의무로 바꾸지 마세요

선례의 직접 답은 처음 열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에 나머지 지분까지 포함하여 필지 전부의 권리를 특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곧바로 모든 상속인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새 소송을 하거나, 모두 접수창구에 출석해 별도 위임장과 인감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누가 제65조상 신청인이 되는지와 어떤 판결·대장·상속증명으로 전체 소유를 보이는지 사건별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일부 권리만 확인한 상태라면 부족한 부분의 실체 권리와 증명 범위를 먼저 해결하세요. [S2002091] [R65] [G1483]

  • 필지 전부의 보존 대상과 실제 신청인 자격 구별
  • 확인된 지분과 잔여 지분의 증명자료 구별
  • 공동상속인 전원 서명·전원 새 소송의 일률 요구 금지

신청 전 대장·판결·상속관계 표를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접수 전에 현재 토지대장의 지번·지목·면적과 각 판결의 목적물 표시, 확인된 지분 합계, 남은 지분의 권리자와 증빙, 신청인 자격을 한 표로 대조합니다. 판결 목적물 표시 자체가 틀리거나 대장 복구 상태가 다르면 해당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일부 지분 회답만으로 다른 문단의 표시경정·대위 절차를 함께 해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존등기를 마친 뒤에는 등기부의 필지 전체와 각 권리자 지분이 확인한 자료에 맞는지 점검하세요. 접수 결과나 소유권 분쟁의 승소를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S2002091] [G1483] [R65]

  • 토지대장·판결·상속관계의 부동산 동일성
  • 전체 지분 합계와 각 소유권 증명의 연결
  • 보존등기 완료 뒤 등기부 권리자·지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판결로 제 지분이 확인됐는데 그 지분만 먼저 보존등기할 수 있나요?

200209-1 제1문단의 미등기 토지에서는 판결로 확인된 8/9만 먼저 보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 1/9 권리자를 확정한 뒤 토지 전부를 보존하도록 답했습니다. 내 판결·대장 범위를 대조하세요. [S2002091]

나머지 권리자가 안 보이면 판결받은 사람도 신청인 자격이 없는 건가요?

신청인 자격과 보존등기 대상의 완결성은 별개입니다. 제65조·예규1483호의 자격을 검토하면서, 일부 판결만으로 필지 전부의 소유가 증명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65] [G1483] [S2002091]

선례의 7/9, 1/9을 제 가족의 상속분 계산에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 비율은 선례의 오래된 사망·가족관계에 따른 사건 사실입니다. 내 사건은 각 사망일의 적용법과 실제 가족관계로 권리자·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2002091]

필지 전부 보존이면 모든 상속인이 각각 소송하고 신청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선례는 잔여 지분까지 권리자를 확정해 토지 전부를 등기하라고 답합니다. 전원 새 소송·전원 별도 출석이나 위임을 일률로 명한 답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인 자격과 증명 경로는 따로 검토합니다. [S2002091] [R65]

건물의 행정 확인서나 세금자료로 남은 토지 지분을 채울 수 있나요?

건물에 관한 확인 경로를 미등기 토지의 잔여 소유권 증명으로 자동 옮길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 판결 범위와 상속관계 등 토지에 맞는 적법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R65] [G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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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토지대장·폐쇄대장, 확인판결 정본·확정증명, 사망일별 상속관계와 현재 등기기록을 함께 대조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보존등기 신청 대리·서류 작성 등 수임업무에는 별도 보수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분 소유권 확정, 소송 결과 또는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판결문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JO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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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