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자선유증 수증자 특정
자필유언에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를 위해 쓰라”고 쓰고 유언집행자 A·B만 지정했으나 받을 법인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유언에 집행자에게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도 없다면, 집행자와 법인이 사후에 기부합의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인 명의 유증이전등기를 수리받을 수 있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선례 201811-1은 바로 그 서류 조합의 신청을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모든 재산”이라는 유증 대상 표시와 누가 받는지의 특정은 별도 문제입니다. [SC2018111] [C1078] [RULE43] [RULE46]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자필유언에 자선 목적과 유언집행자 A·B는 있으나 받을 법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원유언에 집행자의 수증자 선택권 명시 위임도 없고 사망 뒤 집행자·법인이 기부합의서로 수증법인을 정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언 원문에 수증자가 특정되었거나 선택권 위임이 명시된 경우를 곧바로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는 것
- 단순 대상물 표시 불명확, 유언 유효확인 승소 뒤 특정 수증자에 대한 집행자 신청의사 문제
유언 원문에서 받을 주체와 집행자의 권한을 먼저 찾습니다
유언증서가 재산을 사회복지에 쓰라고 할 때, 부동산을 받을 법인 자체를 특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법인이 없다면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에게 포괄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했는지도 따로 봅니다. 대법원 선례 201811-1 제1항의 원사실은 수증법인 특정과 선택권 명시 위임이 모두 없었습니다. 이 두 조건을 빼고 모든 자선유언의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SC2018111] [RULE43]
- 자필유언 원문·집행자 A/B 지정 확인
- 수증법인 특정 여부 확인
- 집행자에게 수증자 선택권이 명시 위임됐는지 확인
사후 기부합의가 원유언의 빈자리를 채우는지 구별합니다
선례의 집행자들과 사회복지법인은 유언자 사망 후 “모든 상속재산을 그 법인에 기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선례는 유언에 수증자가 특정되지 않고 선택권 위임도 명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형식적 심사권의 등기관은 이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후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자가 정하지 않은 수증자를 새로 유증받은 사람으로 기재하지 마세요. 실제 제출할 원인정보와 유언 문구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SC2018111] [RULE43] [RULE46] [REG29]
- 사후 합의서 작성 시점과 참여자 확인
- 유언과 합의서의 수증 주체 차이 확인
- 그 합의서만으로 유증이전 접수 가능하다고 확답 금지
“모든 재산”과 “누가 받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선례 201811-1 제2항은 포괄유증의 대상이 “나의 모든 재산” 또는 “나의 모든 재산의 50%”처럼 표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그러나 대상 범위를 넓게 적을 수 있다는 말이 받을 수증자 자체의 특정이나 선택권 위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받을 주체를 확인하고, 그다음 유증 대상과 비율을 분리해 보세요. [SC2018111] [C1078]
- 수증자/법인 특정 여부
- 전재산·일정 비율의 대상 표시 여부
- 대상 표시와 주체 특정의 별도 증명
집행자 A·B의 일반 관리권과 수증자 선택권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에게 유증 목적재산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행위의 권리의무를 둡니다. 그러나 이 일반 권한만으로 원유언이 정하지 않은 법인을 마음대로 수증자로 창설할 권한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집행자 A·B가 실제로 지정됐으므로 제1095조의 “지정 집행자가 없는 경우”를 자동으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복수 집행자의 구체 권한과 유언 방식·해석은 사건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C1101] [C1095] [SC2018111]
- 두 집행자의 지위와 유언상 임무 확인
- 관리·집행권과 수증자 선택권 구별
- 집행자 미지정 사건의 규칙 자동 적용 금지
신청 전 자료와 후속 경로를 사건별로 다시 판단합니다
등기신청정보·첨부정보에는 유증의 원인과 신청 권리자·의무자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원사실의 유언과 사후기부합의서만으로 특정 법인 명의 유증이전 수리를 안내하지 말고, 다른 유효 유언문구·명시적 선택권의 존재와 범위, 유언 방식, 현재 등기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각하사유와 보정 단서를 정하지만 이 유형이 어느 한 호에 언제나 해당하거나 보정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례만으로 유언 전체 무효·상속인 자동귀속이나 후속 소송 결과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SC2018111] [RULE43] [RULE46] [REG29]
- 원유언·기부합의서·현재 등기·신청 당사자 자료
- 명시 위임이 있다면 실제 문구·범위·권한 별도 검토
- 각하·보정과 후속 법률관계의 사건별 판단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에 쓰라”면 사회복지법인 아무 곳이나 받을 수 있나요?
원유언에 받을 법인이 특정되지 않고 집행자 선택권도 명시 위임되지 않았다면, 사후 기부합의서만으로 특정 법인 유증등기를 수리받는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SC2018111]
유언집행자 둘과 법인이 나중에 기부합의서를 쓰면 되나요?
대법원 선례 201811-1의 바로 그 서류 조합에서는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유언 문구와 명시 선택권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SC2018111] [RULE46]
“나의 모든 재산”은 유증 대상이 너무 막연해 언제나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유증의 대상은 전재산이나 일정 비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증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SC2018111] [C1078]
유언집행자의 관리권으로 받을 법인을 정할 수 있나요?
일반 관리·집행권만으로 수증자 선택권이 자동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유언의 명시 위임과 실제 집행자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1101] [SC2018111]
신청이 수리되지 않으면 유언 전체가 무효이고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가나요?
그 결론은 선례가 내린 접수 판단의 범위를 넘습니다. 유언의 다른 내용·효력, 현재 권리와 후속 절차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SC2018111] [REG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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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C2018111]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1811-1: 수증자 미특정 유언과 사후 기부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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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