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등기 승소자가 변론종결 뒤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바로 자기 명의로 신청할까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판결 뒤 승소권리자 사망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변론종결 후 등기신청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결의 주문·확정 여부, 현재 등기명의, 실제 상속인과 각 취득 지분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인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기원인이나 날짜를 일률적으로 상속·사망일로 바꾸지 않고, 원판결 주문과 등기예규 제1786호 4.의 기준을 따릅니다. [G1786] [R23] [CIVIL218]

판단 도해

이행확정판결, 변론종결 후 승소권리자 사망, 실제 상속지분, 판결원인일자와 후속 제3자 명의를 확인해 상속인의 직접 명의 신청 여부를 가르는 도표
신청 명의와 원래 판결의 등기원인·날짜를 각각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실제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변론종결 뒤 등기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 현재 등기상 판결 이행이 끝나지 않았고 상속인이 판결상 권리를 승계해 자기 명의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단순 소유권 확인판결이나 미확정 판결을 이행확정판결과 동일시하는 경우
  • 승소권리자가 변론종결 전 사망하거나 후속 제3자 등기의 효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먼저 판결과 사망의 순서를 맞춰 봅니다

등기예규 제1786호 2.는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한 이행판결과 확정을 요구합니다. 판결 주문에 등기권리자·의무자, 대상 권리와 등기 내용이 나타나는지, 변론종결 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했는지, 신청 전인지 확인하세요. 단순 권리 확인판결이나 미확정 판결에는 이 경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등기명의도 함께 확인해 판결상 이행이 이미 끝났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G1786] [R23] [X263]

  • 이행판결 주문과 확정증명 확인
  • 변론종결·사망·등기신청의 시간 순서 확인
  • 현재 등기명의와 판결 이행 여부 확인

상속인은 승계한 범위에서 바로 자기 명의 신청을 검토합니다

등기예규 제1786호 3.나.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인 명의 등기를 형식적으로 먼저 마친 뒤 다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두 단계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각 승계 지분, 유언·분할 등 실제 취득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한 명이 자동으로 판결상 권리 전체를 신청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G1786] [CIVIL218]

  • 상속인 범위·지분과 상속증명자료
  • 직접 명의 신청 가능 조건
  • 한 사람의 전체 권리 취득 자동추정 금지

등기원인과 날짜는 원판결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등기예규 제1786호 4.가.는 이행판결에 의한 신청에서 판결 주문에 적힌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쓰도록 합니다. 주문에 원인·일자가 없는 예외는 예규 4.가.(2)에 따라 확정판결과 판결선고일을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신청한다고 원인을 자동으로 ‘상속’, 날짜를 사망일 또는 확정일로 바꾸면 판결의 등기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이유와 신청정보를 실제로 대조하세요. [G1786]

  • 원판결 주문의 원인·연월일 확인
  • 주문 누락 시 1786 4.가.(2) 적용범위 확인
  • 신청인 변경과 등기원인 변경을 혼동하지 않기

확정판결·상속증명과 조건부 집행문을 나눠 준비합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예규 제1786호 5.는 일반 판결신청에서 집행문 첨부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 이행판결에는 별도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구별합니다. 주소의 동일성, 행정관청 허가·동의와 농지의 특별자료도 대상 부동산과 신청 원인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선례 4-257의 농지 사건은 상속인 직접 명의 신청을 허용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건의 농지 요건을 모든 부동산으로 넓히지 마세요. [G1786] [S4257]

  • 판결 정본·확정증명서와 상속인 증명
  •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 해당 여부
  • 주소·허가·농지 등 사건별 특별정보

판결 뒤 생긴 제3자 등기는 별도 경로를 검토합니다

변론종결 후 신청 전 등기의무자 명의를 기초로 제3자 등기가 생겼다면, 그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승계인인지와 현재 등기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등기예규 제1786호 5.다.는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과 말소·이전의 동시신청 또는 제3자를 의무자로 하는 직접 이전의 서로 다른 경로를 정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는 3.나.만으로 제3자 등기가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과 실제 후속 기록에 맞는 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G1786] [CIVIL218]

  • 변론종결 후 제3자 명의 권리 유무
  • 승계집행문과 동시말소·직접이전 해당 구조
  • 후속 권리 자동소멸로 처리하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승소권리자가 사망했으면 먼저 고인 명의로 등기해야 하나요?

실제 이행확정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했고 아직 신청 전이라면, 예규 제1786호 3.나.에 따라 상속증명을 붙여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신청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G1786]

상속인 한 명이 판결상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승계한 상속인과 각 지분, 유언·분할 등 취득관계를 확인해 권리자 구성을 정해야 합니다. [G1786]

상속인이 신청하면 원인과 날짜도 상속·사망일인가요?

아닙니다. 이행판결의 원래 주문에 적힌 등기원인·연월일을 따르고, 주문에 없을 때만 예규 1786 4.가.(2)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G1786]

집행문과 허가서류는 언제나 면제되나요?

집행문은 원칙상 필요 없지만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 이행판결은 예외를 확인합니다. 주소·행정관청 허가·농지 자료는 해당 사건의 현재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G1786] [S4257]

판결 뒤 제3자 명의 등기가 생겼다면 상속인 신청으로 사라지나요?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 승계집행문과 말소·이전 동시신청 또는 제3자를 의무자로 하는 이전 경로인지 현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G1786] [CIVIL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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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