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착오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요청하고 결과를 보존하세요. 반환되지 않으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에 따르면 송금인이 착오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의 예금보험공사 지원제도도 요건에 맞는지 별도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계좌번호·수취인을 잘못 입력해 계약관계 없는 사람에게 이체한 경우
  • 은행 반환 요청 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아 후속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원래 거래처에 같은 대금을 두 번 보낸 경우: 기존 중복변제 글 확인
  • 채무자의 요청으로 가족·제삼자 계좌에 대여금을 보낸 경우: 실제 차용관계 판단
  • 사기 피해 송금이나 계약상 대금의 반환 여부가 핵심인 경우

송금 경위와 은행 반환 요청을 먼저 고정합니다

송금일·금액·계좌번호·원래 보내려던 상대·잘못 입력한 사유를 기록하고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한 내역을 보존하세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일정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공사가 송금인의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신청에 따라 매입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지만, 모든 이체가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취인 상대 청구에는 착오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7다37324는 처음부터 송금의 원인이 없었던 착오송금이라면 반환을 청구하는 송금인이 착오 송금 사실 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체확인증만 제출하고 모든 거래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원제도와 민사청구를 구분해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은행 반환 요청 결과, 수취인 정보 확인 가능 범위,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기간·금액 등 운영요건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거나 회수가 안 되면 수취인 상대 민사청구와 증명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무단 인출이나 공개 댓글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는 피하세요.

준비할 자료

  • 이체확인증·송금 전후 계좌 입력화면·원래 수취인 자료
  • 금융회사 반환 요청 접수·결과
  • 수취인과 거래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화·계약 자료

다음 단계

  1.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접수번호 기록
  2. 예금보험공사 지원대상·신청요건 현행 안내 확인
  3. 반환 실패 시 착오와 법률상 원인 부재 증거로 민사청구 검토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계약서·송금기록·대화·상대방 통지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해당 청구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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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