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가처분 말소회복 촉탁
甲 소유 부동산의 乙 명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말소되고, 그 뒤 甲의 상속인 丙 명의 상속등기가 완료된 원사실이라면 집행법원은 乙을 등기권리자, 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처분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때 丙은 별도 승낙이 필요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아닙니다. 다른 독립된 후발 권리자는 따로 확인합니다. [S764] [R59] [REG46]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甲 소유 부동산에 乙 명의 가처분등기가 실제 있었고 집행법원 촉탁의 착오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 그 말소 뒤 甲 상속인 丙 명의의 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
- 집행법원의 말소회복등기 촉탁에서 乙·丙의 지위와 별도 제3자 승낙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상속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원가처분·말소 원인이 다른 경우
- 乙의 새로운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또는 별도 집행권원의 효력을 결정하는 경우
- 丙 외에 독립된 담보권자·양수인 등 후발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의 순위·승낙 여부를 자료 없이 확정하는 경우
첫 자료는 말소된 원가처분과 그 뒤 완료된 상속등기입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7-64는 甲 소유 부동산에 있던 乙 명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말소되고, 그 후 甲 상속인 丙 명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을 답합니다. 회복할 대상은 새 가처분이 아니라 말소된 원가처분등기입니다. 원등기사항, 착오말소 촉탁과 완료일, 丙 상속등기의 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甲의 사망일이 말소 전인지 후인지는 원문이 확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S764]
- 乙 명의 원가처분등기와 집행법원 말소촉탁·착오 자료
- 말소 뒤 丙 상속등기가 실제 완료됐는지 기록 확인
- 甲 실제 사망일과 丙의 상속관계는 말소일과 분리해 확인
회복촉탁의 등기권리자는 乙, 등기의무자는 丙입니다
위 원사실에서 등기선례는 집행법원이 가처분권자 乙을 등기권리자로, 甲의 상속인 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는 관공서 촉탁과 신청절차의 일반 구조를 정하고,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포괄승계 구조를 설명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정확한 당사자 결론은 선례의 원사실에서 나옵니다. 법원 회복촉탁이 실제 필요한 경로를 乙 단독의 새 가처분 신청이나 등기의 자동 부활로 바꾸지 마세요. [S764] [R22] [M1005]
- 회복 대상 원가처분·착오말소 사건번호와 법원기록 대조
- 회복촉탁상 乙 권리자·丙 의무자 표시 확인
- 丙의 상속인 자격·인적표시를 현재 기록과 연결
丙은 그 회복촉탁의 별도 승낙을 내는 제3자가 아닙니다
원사실의 丙은 甲의 지위를 이어 현재 상속등기의 명의인이자 회복촉탁의 등기의무자입니다. 선례는 丙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丙 명의 상속등기가 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丙을 별도 제3자 승낙서 제출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상속인이나 모든 후발 취득자가 제3자가 아니라는 일반 명제가 아닙니다. 회복으로 영향을 받는 독립된 권리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S764] [M1005] [R59]
- 丙이 원소유자 甲의 상속인인지와 현재 등기의무자인지 확인
- 丙의 의무자 지위와 별도 제3자 지위를 혼동하지 않기
- 추가 독립 권리자는 丙과 분리해 목록화
다른 독립된 후발 권리자가 있으면 승낙 요건을 따로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등기의 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요구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필요한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정합니다. 따라서 丙이 원사실에서 제3자가 아니라는 결론만으로 독립된 담보권자나 양수인까지 면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등기부에서 추가 권리의 종류·시점·회복에 따른 불이익을 확인하고, 필요한 승낙 또는 재판 자료를 사건별로 분리합니다. [R59] [REG46]
- 丙 외에 독립된 권리자가 실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
- 그 권리가 회복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기상 제3자인지 검토
- 필요한 경우 승낙정보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증명정보 구분
법원 촉탁과 첨부정보는 원기록에 맞춰 확정합니다
원가처분의 등기사항, 착오말소 촉탁, 법원의 회복촉탁 문안, 丙의 현재 상속등기 및 실제 상속관계를 서로 대조합니다. 등기규칙 제43조는 신청정보의 표시·목적·원인 구조를, 제46조와 제49조는 첨부 및 포괄승계 증명의 범위를 정합니다. 실제 회복촉탁에 적을 회복 대상과 당사자·인적사항은 법원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나 새 촉탁일을 회복등기의 원인일로 자동 채우거나, 수수료·신청서 양식·회복 결과를 일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S764] [R22] [REG43] [REG46] [REG49]
- 원가처분·말소·회복 대상과 법원 촉탁문 대조
- 丙 상속등기·甲 사망·승계증명·현재 인적표시 분리
- 추가 제3자 존재와 필요 첨부를 실제 기록에 맞춰 확정
자주 묻는 질문
丙 명의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회복촉탁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선례 7-64의 정확한 착오말소 후 상속등기 완료 사안에서는 집행법원이 乙을 등기권리자, 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회복등기를 촉탁합니다. 원가처분과 말소·상속 완료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S764]
丙의 별도 제3자 승낙서가 필요한가요?
그 원사실에서 丙은 회복촉탁의 등기의무자이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선례가 답합니다. 丙의 상속등기가 후발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제3자 승낙 대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S764] [R59]
다른 근저당권자나 양수인이 있다면 승낙 없이 회복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별도 권리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면 승낙이 필요하며, 등기규칙은 승낙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증명정보를 규정합니다. 권리 종류·등기 시점·영향을 따로 확인합니다. [R59] [REG46]
甲은 가처분 착오말소 뒤에 사망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원선례는 착오말소 뒤 丙 상속등기가 완료됐다고 적지만, 甲의 사망일과 말소일의 선후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원등기기록으로 실제 날짜를 대조하세요. [S764] [M1005]
乙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기록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나요?
원선례의 답은 집행법원이 말소된 원가처분등기의 회복을 촉탁하는 경로입니다. 새 가처분 신청이나 자동 부활로 같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복 대상과 실제 법원 촉탁 문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S764] [R22] [REG43]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원가처분·착오말소촉탁·현재 상속등기와 실제 사망·상속관계를 비식별 자료로 대조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는 보수·실비와 위임조건을 별도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일반 소송대리, 집행법원의 촉탁 발급, 제3자 승낙 취득이나 회복등기의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사건기록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안전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