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잘못된 보존등기 말소 뒤 첫 보존
미등기 토지를 소유하던 甲이 사망한 뒤 乙이 증여를 주장하며 자기 명의로 잘못 보존등기한 사건입니다. 甲의 상속인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乙의 보존등기 말소, 원고들 소유확인(지분 미기재), 피고 보조참가인인 상속인 丙의 모든 권리포기를 적은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으로 乙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재산분할협의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도 유효한 분할협의가 없다면 丙을 포함한 실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새 보존등기 대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S6148] [C1013]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甲이 소유하던 토지가 미등기 상태에서 甲이 사망했고, 乙이 증여를 주장하며 먼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 甲의 공동상속인 중 丙을 제외한 나머지가 乙의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고, 丙은 乙의 보조참가인이 된 경우
- 조정에 乙의 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 지분을 적지 않은 원고들 소유확인, 丙의 그 토지 모든 권리포기가 함께 적힌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말소절차 이행조항이 없거나 목적물·당사자·조건이 다른 조정의 등기효력 판단
- 공동상속인 사이에 별도의 유효한 전원 재산분할협의가 실제 성립한 경우의 취득자 확정
- 후속 제3자 권리, 추가 사망, 행정허가나 등기기록 변경으로 새로운 자료가 필요한 사건
먼저 乙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조정인지 확인합니다
甲이 사정받아 소유하던 미등기 토지에 乙이 증여를 주장하며 보존등기했고, 甲의 상속인 일부가 그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등기선례 6-148의 조정에는 乙이 해당 토지 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원사실에서는 그 조정조서에 따라 乙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현재 등기기록의 토지 표시, 乙의 명의, 조정의 당사자·말소이행 문구·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만으로 등기기록이 저절로 지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S6148] [M28] [M29] [G1786]
- 현재 등기기록과 토지 표시·乙의 보존등기 확인
- 조정정본 전체에서 말소절차 이행조항과 당사자·조건 확인
- 실제 말소신청과 완료 여부를 새 보존 준비와 따로 확인
원고들 소유확인과 丙의 포기는 분할협의서가 아닙니다
같은 조정은 “그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원고별 지분을 적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보조참가인 丙이 그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정조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신할 수 없다고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 소유”라는 표현과 丙의 포기 문구만으로 丙을 빼고 원고들만 새 보존등기의 권리자로 적을 수 없습니다. 실제 별도 전원 분할협의가 있는지는 조정과 구별해 확인합니다. [S6148] [C1013] [M29]
- 조정의 소유확인 문구에 원고별 지분이 적혀 있는지
- 丙은 원고가 아닌 보조참가인이었고 포기 문구가 어떤 범위인지
- 공동상속인 전원의 별도 유효 분할협의가 실제 있는지
별도 유효한 분할이 없으면 丙을 포함해 각 상속지분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甲의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은 균등하지 않습니다. 전원의 별도 유효한 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새 보존등기는 丙을 포함한 甲의 실제 공동상속인 명의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 등기선례 6-148의 직접 답입니다. 갑의 사망 시점에 적용할 상속관계와 지분을 확인하고,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였는지 여부나 丙의 조정상 지위만으로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S6148] [C1013] [R65] [G1483]
- 甲의 사망일과 그때 적용할 상속관계 확인
- 丙을 포함한 실제 공동상속인과 불균등한 각 지분표 작성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별도 분할협의 유무 대조
새 보존등기의 권리자와 신청자격·소유 증명을 나눠 봅니다
새 기록에 누구를 권리자로 표시할지와 누가 어떤 자료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와 등기예규 제1483호는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 신청자격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합니다. 이 규정을 조정의 실체적 효과와 섞어, 특정 조정이 전원 분할협의를 대신한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장·사정자료·조정정본·상속증명을 대조하고 해당 신청자격과 증명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건물에만 적용되는 행정 확인자료를 토지 소유 증명으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R65] [G1483] [S6148]
- 토지대장·사정 및 현재 등기기록의 동일 토지 여부
- 보존신청인 자격과 소유권 증명자료의 해당 경로
- 새 기록의 실제 권리자·각 지분과 신청인의 관계
말소와 새 보존의 서류·시점을 따로 준비합니다
첫 단계는 乙 명의 보존등기의 말소입니다. 조정정본의 말소이행 내용, 대상 토지, 당사자, 조건과 현재 기록을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는 새 보존등기의 권리자와 각 지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甲의 소유관계와 상속관계, 상속인 증명, 별도 유효 분할협의 유무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실제 말소 완료·다른 권리의 존재·추가 사망이나 허가사항이 확인되면 그 시점의 서류와 신청 경로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 조정의 소유확인만으로 두 등기가 한 번에 끝나거나 모든 사건에서 같은 신청인·원인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S6148] [G1786] [M28] [M29]
- 말소 단계: 조정정본 전체·乙 보존등기·말소이행 조건
- 새 보존 단계: 甲 소유·상속인 범위·각 지분·신청자격
- 후속 권리·조건·허가·추가 사망이 있으면 별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이 조정으로 乙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등기선례 6-148의 특정 조정처럼 乙이 해당 토지의 보존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정조서에 기해 말소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실제 조정정본과 현재 기록의 대상·당사자·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S6148] [G1786]
조정에서 “원고들 소유”라고 확인했는데 원고들만 새 보존하면 되나요?
그 조정에는 원고별 지분이 적혀 있지 않고 전원 분할협의서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별도 유효한 전원 분할협의가 없다면 丙을 포함한 실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새 보존대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S6148] [C1013]
丙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는데도 새 기록에 들어가나요?
등기선례 6-148의 원사실에서는 丙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그 토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정 문구만으로는 별도 분할협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별도 유효한 분할협의가 없다면 丙을 포함해 각 상속지분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권원과 조정 문구는 별도 검토합니다. [S6148]
보존등기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직접 출석하거나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선례는 새 기록의 권리자와 각 지분을 답한 것입니다. 실제 신청자격과 소유권 증명자료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와 등기예규 제1483호에 맞춰 검토하고, 전원 출석·새 소송 필요 여부를 조정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S6148] [R65] [G1483]
말소조정 정본 하나면 새 보존까지 끝나나요?
말소의 대상·조건과 새 보존의 권리자·각 지분·상속증명은 별도입니다. 현재 기록, 甲의 소유와 사망 시 적용할 상속관계, 별도 유효 분할협의 유무 및 후속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S6148] [G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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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6148] 대법원 등기선례 6-148 — 지분 없는 조정조서와 보존등기 · ·
- [C1013] 민법 제1013조 —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협의 · ·
- [R65]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 ·
- [G1483] 대법원 등기예규 제1483호 —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
- [G1786] 대법원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 등 집행과 등기신청 · ·
- [M28] 민사조정법 제28조 — 조정의 성립 · ·
- [M29] 민사조정법 제29조 — 조정의 효력 · ·
- [JOB2] 법무사법 제2조 — 법무사의 업무 범위 · ·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현재 등기기록·조정정본의 말소이행 조항과 토지 표시, 甲의 소유·상속관계와 각 지분 자료를 비식별 상태로 대조해 가능한 등기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 대리 및 법원·등기 서류 작성 등 사건업무는 업무범위와 보수·실비를 별도로 안내하고 위임조건에 동의한 뒤 진행합니다. 일반 소송대리, 조정 효력의 새 확정, 말소·보존 수리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조정정본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안전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