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잘못된 보존등기를 조정으로 말소했다면, 권리포기한 상속인을 빼고 새로 보존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9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잘못된 보존등기 말소 뒤 첫 보존

미등기 토지를 소유하던 甲이 사망한 뒤 乙이 증여를 주장하며 자기 명의로 잘못 보존등기한 사건입니다. 甲의 상속인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乙의 보존등기 말소, 원고들 소유확인(지분 미기재), 피고 보조참가인인 상속인 丙의 모든 권리포기를 적은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으로 乙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재산분할협의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도 유효한 분할협의가 없다면 丙을 포함한 실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새 보존등기 대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S6148] [C1013]

판단 도해

잘못된 을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특정 조정은 말소에 사용할 수 있지만, 지분이 없는 원고 소유확인과 병의 보조참가 권리포기는 전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므로, 별도 유효분할이 없으면 병을 포함한 실제 공동상속인의 각 불균등 지분으로 새 첫 보존등기 대상을 구성하는 분기도표
말소 가능한 범위와 새 첫 보존의 권리자·지분은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병의 포기 문구만으로 그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甲이 소유하던 토지가 미등기 상태에서 甲이 사망했고, 乙이 증여를 주장하며 먼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 甲의 공동상속인 중 丙을 제외한 나머지가 乙의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고, 丙은 乙의 보조참가인이 된 경우
  • 조정에 乙의 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 지분을 적지 않은 원고들 소유확인, 丙의 그 토지 모든 권리포기가 함께 적힌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말소절차 이행조항이 없거나 목적물·당사자·조건이 다른 조정의 등기효력 판단
  • 공동상속인 사이에 별도의 유효한 전원 재산분할협의가 실제 성립한 경우의 취득자 확정
  • 후속 제3자 권리, 추가 사망, 행정허가나 등기기록 변경으로 새로운 자료가 필요한 사건

먼저 乙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조정인지 확인합니다

甲이 사정받아 소유하던 미등기 토지에 乙이 증여를 주장하며 보존등기했고, 甲의 상속인 일부가 그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등기선례 6-148의 조정에는 乙이 해당 토지 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원사실에서는 그 조정조서에 따라 乙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현재 등기기록의 토지 표시, 乙의 명의, 조정의 당사자·말소이행 문구·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만으로 등기기록이 저절로 지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S6148] [M28] [M29] [G1786]

  • 현재 등기기록과 토지 표시·乙의 보존등기 확인
  • 조정정본 전체에서 말소절차 이행조항과 당사자·조건 확인
  • 실제 말소신청과 완료 여부를 새 보존 준비와 따로 확인

원고들 소유확인과 丙의 포기는 분할협의서가 아닙니다

같은 조정은 “그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원고별 지분을 적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보조참가인 丙이 그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정조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신할 수 없다고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 소유”라는 표현과 丙의 포기 문구만으로 丙을 빼고 원고들만 새 보존등기의 권리자로 적을 수 없습니다. 실제 별도 전원 분할협의가 있는지는 조정과 구별해 확인합니다. [S6148] [C1013] [M29]

  • 조정의 소유확인 문구에 원고별 지분이 적혀 있는지
  • 丙은 원고가 아닌 보조참가인이었고 포기 문구가 어떤 범위인지
  • 공동상속인 전원의 별도 유효 분할협의가 실제 있는지

별도 유효한 분할이 없으면 丙을 포함해 각 상속지분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甲의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은 균등하지 않습니다. 전원의 별도 유효한 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새 보존등기는 丙을 포함한 甲의 실제 공동상속인 명의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 등기선례 6-148의 직접 답입니다. 갑의 사망 시점에 적용할 상속관계와 지분을 확인하고,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였는지 여부나 丙의 조정상 지위만으로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S6148] [C1013] [R65] [G1483]

  • 甲의 사망일과 그때 적용할 상속관계 확인
  • 丙을 포함한 실제 공동상속인과 불균등한 각 지분표 작성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별도 분할협의 유무 대조

새 보존등기의 권리자와 신청자격·소유 증명을 나눠 봅니다

새 기록에 누구를 권리자로 표시할지와 누가 어떤 자료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와 등기예규 제1483호는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 신청자격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합니다. 이 규정을 조정의 실체적 효과와 섞어, 특정 조정이 전원 분할협의를 대신한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장·사정자료·조정정본·상속증명을 대조하고 해당 신청자격과 증명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건물에만 적용되는 행정 확인자료를 토지 소유 증명으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R65] [G1483] [S6148]

  • 토지대장·사정 및 현재 등기기록의 동일 토지 여부
  • 보존신청인 자격과 소유권 증명자료의 해당 경로
  • 새 기록의 실제 권리자·각 지분과 신청인의 관계

말소와 새 보존의 서류·시점을 따로 준비합니다

첫 단계는 乙 명의 보존등기의 말소입니다. 조정정본의 말소이행 내용, 대상 토지, 당사자, 조건과 현재 기록을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는 새 보존등기의 권리자와 각 지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甲의 소유관계와 상속관계, 상속인 증명, 별도 유효 분할협의 유무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실제 말소 완료·다른 권리의 존재·추가 사망이나 허가사항이 확인되면 그 시점의 서류와 신청 경로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 조정의 소유확인만으로 두 등기가 한 번에 끝나거나 모든 사건에서 같은 신청인·원인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S6148] [G1786] [M28] [M29]

  • 말소 단계: 조정정본 전체·乙 보존등기·말소이행 조건
  • 새 보존 단계: 甲 소유·상속인 범위·각 지분·신청자격
  • 후속 권리·조건·허가·추가 사망이 있으면 별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이 조정으로 乙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등기선례 6-148의 특정 조정처럼 乙이 해당 토지의 보존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정조서에 기해 말소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실제 조정정본과 현재 기록의 대상·당사자·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S6148] [G1786]

조정에서 “원고들 소유”라고 확인했는데 원고들만 새 보존하면 되나요?

그 조정에는 원고별 지분이 적혀 있지 않고 전원 분할협의서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별도 유효한 전원 분할협의가 없다면 丙을 포함한 실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새 보존대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S6148] [C1013]

丙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는데도 새 기록에 들어가나요?

등기선례 6-148의 원사실에서는 丙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그 토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정 문구만으로는 별도 분할협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별도 유효한 분할협의가 없다면 丙을 포함해 각 상속지분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권원과 조정 문구는 별도 검토합니다. [S6148]

보존등기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직접 출석하거나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선례는 새 기록의 권리자와 각 지분을 답한 것입니다. 실제 신청자격과 소유권 증명자료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와 등기예규 제1483호에 맞춰 검토하고, 전원 출석·새 소송 필요 여부를 조정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S6148] [R65] [G1483]

말소조정 정본 하나면 새 보존까지 끝나나요?

말소의 대상·조건과 새 보존의 권리자·각 지분·상속증명은 별도입니다. 현재 기록, 甲의 소유와 사망 시 적용할 상속관계, 별도 유효 분할협의 유무 및 후속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S6148] [G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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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현재 등기기록·조정정본의 말소이행 조항과 토지 표시, 甲의 소유·상속관계와 각 지분 자료를 비식별 상태로 대조해 가능한 등기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 대리 및 법원·등기 서류 작성 등 사건업무는 업무범위와 보수·실비를 별도로 안내하고 위임조건에 동의한 뒤 진행합니다. 일반 소송대리, 조정 효력의 새 확정, 말소·보존 수리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조정정본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안전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JO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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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