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생전 증여로 상속분이 0이라면, 그 사람을 빼고 첫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특별수익자 상속분 0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첫 상속등기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의 적용법과 증여의 특별수익성·가액, 보상적 증여 단서를 반영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받을 상속분이 0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0을 증명하는 판결 또는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 등 공식 증명정보를 갖춘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만을 권리자로 하는 첫 상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IVIL_1008_CURRENT · C21454_SUPP2 · G1871_CURRENT · LX_2_291]

판단 도해

증여사실과 상속분 0을 구별하고 상속개시일 적용법·보상적 증여·판결 또는 본인 확인서 인감증명을 확인해 첫 상속등기 권리자를 정하며 기등기 정리와 전원협의를 분리한 모바일 도표
실제 상속분 0의 증명 전에는 한 사람을 임의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고인 부동산의 첫 상속등기를 준비하면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특별수익으로 해당 상속분이 실제 0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상속분 0을 증명할 판결 또는 특별수익자 본인 작성 확인서·인감정보를 바탕으로 나머지 상속인만 등기권리자가 되는지 살피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증여가 있었다는 주장 또는 다른 상속인의 서류 비협조만으로 사람을 임의로 제외하려는 경우
  •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실제 성립한 경우의 협의분할 등기원인 선택
  • 이미 상속등기가 끝난 기록을 말소하거나 경정하는 절차를 첫 상속등기처럼 처리하려는 경우

증여받았다는 말보다 사망일과 특별수익의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 판단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원이든 이름만 붙여 곧바로 특별수익이라고 정할 수 없고, 실제 증여·유증의 목적과 자료,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보도록 합니다. 이 단서에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으므로 사망일을 먼저 놓고 판단하세요. 다른 개정조항까지 모두 소급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CIVIL_1008_CURRENT·C21454_SUPP2]

  • 상속개시일과 당시 적용법
  • 증여·유증의 목적·내용·가액과 자료
  •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여부

실제 남는 상속분이 0인지 자료로 판단합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아 보인다는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 첫 등기에서 제외할 사람을 확정하지 마세요. 남은 상속재산과 수증재산의 성격·가액, 공동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보상적 증여 단서의 적용 여부를 사건자료에 맞게 따져야 합니다. 현행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과 등기선례 2-291은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한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이 없는 사람을 제외해 다른 상속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를 다루지만, 실제 상속분 0을 증명하는 정보가 전제입니다. 가족 간 주장이나 증여세 자료 하나가 등기관의 권리자 심사를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CIVIL_1008_CURRENT·G1871_CURRENT·LX_2_291]

  • 상속재산과 각 수증재산의 평가자료
  • 공동상속인별 실제 상속분 계산 근거
  • 실제 0을 다투는지와 증명 가능성

첫 상속등기 권리자를 정할 때 0인 사람의 증명을 붙입니다

상속분이 실제 0이고 고인 명의에서 첫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단계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각 지분을 적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행 지침 제21조 제1항은 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판결 또는 그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2-291 선례도 같은 증명 경로를 제시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상속인 범위·주소와 권리자 신원에 관한 일반 상속증명정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므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제적 등 사건에 맞는 서류를 함께 대조하세요. [G1871_CURRENT·LX_2_291]

  • 현재 등기명의가 아직 고인인지
  • 실제 0을 증명하는 판결 또는 본인 확인서·인감증명
  •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상속관계·주소정보

판결 이유와 본인 확인서의 증명 범위를 구별합니다

201803-4 선례는 판결 이유에 상속개시 당시 특별수익 때문에 그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판결을 0 증명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주문·이유의 사실과 상속개시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경로에서는 특별수익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범위가 핵심입니다. 202502-3 선례는 그 특별수익증명서에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다른 상속·등기 첨부정보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서 작성에 협력하지 않거나 0의 실체가 다투어지면 임의 제외 신청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판결 등 증명 경로를 검토하세요. [LX_201803_4·LX_202502_3·G1871_CURRENT]

  • 판결 주문·이유의 상속개시시 0 명시
  • 확인서 작성자 본인의 인감과 인감증명
  • 다툼·비협조 때 필요한 실체판단 자료

전원 협의나 이미 끝난 등기와 첫 신청을 섞지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에 합의했다면 그 협의 내용과 등기원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0 증명 대신 협의가 있었다고 가정해서도 안 되고, 협의에 서명하지 않는 상속인을 0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공동상속인 전원 등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201803-4 선례 제1항처럼 판결·현재 권리관계에 따라 말소나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첫 상속등기의 권리자 구성과 다른 단계입니다. 제3자 권리가 붙은 현재 기록, 판결 주문 및 일반 첨부를 확인한 뒤 절차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LX_201803_4·G1871_CURRENT]

  • 첫 상속등기인지 이미 등기가 끝났는지
  • 실제 전원 협의의 성립 여부
  • 후속 제3자권리와 판결 범위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큰돈을 증여했다면 그 자녀를 첫 상속등기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아니요. 상속개시일의 법, 증여의 특별수익성·가액과 보상적 증여 단서를 검토해 실제 상속분이 0인지 판단하고 이를 공식 증명정보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자가 가족관계서류나 인감을 안 주면 제외할 수 있나요?

서류 비협조는 상속분 0의 증명이 아닙니다. 첫 등기에서 제외하려면 실제 0과 현행 지침 제21조 제1항의 판결 또는 본인 확인서·인감증명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판결이 있으면 상속분 0 증명에 쓸 수 있나요?

판결 이유에 상속개시 당시 특별수익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속분이 없다는 점이 명시된 범위를 살핍니다. 판결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유·주문·대상 부동산을 대조하세요.

특별수익증명서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모두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202502-3 선례는 해당 증명서에는 작성자인 특별수익자 본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으로 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상속증명이나 다른 필요한 첨부까지 면제한 결론은 아닙니다.

이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가 끝났다면 같은 서류로 다시 신청하나요?

첫 상속등기 권리자 구성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명의와 판결·제3자권리를 살펴 말소 또는 경정 등 별도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상속개시일, 증여·유증 자료, 현재 등기기록, 판결 또는 본인 확인서·인감증명의 범위를 대조해 첫 상속등기의 권리자와 준비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 등 실제 수임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 0의 실체판단·분쟁 승소나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 소송대리는 맡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증명서·판결문·인감증명서 원본과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