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업무범위 내
비대면 유료 서면상담
법원·검찰청 제출서류, 등기·공탁, 개인회생·파산 등 법무사법상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대표 법무사가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 표준 상담료
- 110,000원 VAT 포함
- 계약 시점
- 상담 수락 통지 후 결제 완료 시
REMOTE CONSULTATION & CASE REQUEST
바로 결제받기보다 먼저 업무범위와 이해충돌, 기한과 자료량을 확인합니다. 진행 가능한 범위가 확정된 사건만 상담 또는 수임 절차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사전접수만으로 상담·수임 또는 기한 준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3영업일 이내의 기한이 있다면 먼저 대표전화 02-838-9004로 연락하고, 사무소가 수임을 명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필요한 조치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TWO PATHS
두 업무 모두 사전접수는 무료이며, 사무소가 수락하기 전에는 결제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업무범위 내
법원·검찰청 제출서류, 등기·공탁, 개인회생·파산 등 법무사법상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대표 법무사가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상담 후 별도 수임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업무범위, 보수와 실비, 초안일과 제출방식은 별도의 위임조건에서 확정합니다.
유료상담을 완료하거나 상담료를 결제한 사실만으로 서류 작성·제출대행 사건이 자동으로 수임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업무는 별도의 수임심사, 위임조건 안내와 동의 후 시작됩니다.
FEES & CANCELLATION
글자 수만으로 가격을 자동 결정하지 않고, 실제 검토할 쟁점과 자료량을 먼저 확인해 결제 전에 확정 금액을 안내합니다.
같은 사건의 연관 질문 3개와 첨부자료 합계 50쪽 이내를 기본으로 검토하고, 대표 법무사가 서면답변 1회와 간단한 추가 질문 1회에 답변합니다.
질문·쟁점이 여러 개이거나 자료가 많고 긴급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 범위와 금액을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글자 수만으로 자동 과금하지 않습니다. 50쪽을 넘더라도 곧바로 추가금을 받지 않고, 쟁점 수·자료 상태·긴급성·예상 검토시간을 사전검토해 먼저 안내합니다.
정확한 검토 착수 시점과 제공 범위는 결제 전 안내문 또는 상담 수락 통지에 표시합니다. 환불은 원 결제수단을 우선하며, 결제대행사 처리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SAFE WORKFLOW
민감한 사건자료와 결제를 처음부터 받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보만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원하는 업무, 당사자와 주요 관계인, 제출기관과 기한 등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합니다.
법무사법상 가능한 업무인지, 이미 취급한 상대방 사건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포함·제외 업무, 보수와 부가가치세, 실비, 예상 일정과 제출방식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사무소가 진행 가능하다고 통지한 뒤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위임서류를 갖춥니다.
고객이 위임조건에 동의하고 결제하면 해당 업무가 시작되며, 사건자료는 별도 보안창구로 받습니다.
대표 법무사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여 서면답변 또는 의뢰받은 서류를 작성합니다.
고객이 최종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법령과 기관 절차상 가능한 경우 사무소가 작성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SUBMISSION METHOD
고객이 희망하는 방식을 먼저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가능한 방식은 법령과 사건·제출기관을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사무소가 작성한 최종본과 제출안내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명·날인과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합니다.
법원·검찰청 제출서류를 사무소가 작성하고, 법령과 제출기관 절차가 허용하며 필요한 위임서류가 갖춰진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대행합니다.
등기·공탁,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등 법이 별도로 신청대리를 허용한 업무는 사건별 위임범위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법정 출석·변론, 상대방과의 합의·협상,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변호, 결과 보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에도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찰청 서류 안내 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수사기관 출석·변호인 업무는 서로 다릅니다. 경찰서 제출이나 전자제출 가능 여부까지 같은 방식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고, 실제 제출기관과 접수방법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