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정정 · 수리 후 착오기재
수리된 공탁서에 잘못 쓴 내용, 정정신청으로 고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공탁신청 수리 후 공탁서의 사람 표시·주소·원인사실 등 기재 오류를 발견한 공탁자
- 원공탁서와 정정 전후 문구, 착오가 생긴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공탁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않아 접수 단계의 보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자체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처음 공탁에 없던 피공탁자·공탁원인을 새로 넣는 등 실체관계 변경을 정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먼저 답: 수리 후 정정은 ‘같은 공탁’일 때만 검토합니다
공탁규칙 제30조는 공탁신청이 수리된 뒤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에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정정신청을 허용합니다. 수리 전 접수서류를 고치는 일과 구분하세요. 공탁번호·수리된 공탁서·원래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고, 무엇을 어떻게 고치려는지 한 줄씩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수리 전 보정인지 수리 후 정정신청인지 확인
- 원공탁서의 법령조항·원인사실·피공탁자·대상 채권을 표시
- 정정 전후 문구와 착오 발생 자료를 나란히 정리
정정 뒤 권리관계가 달라지는지 가릅니다
문구의 겉모양보다 정정 후에도 원래 공탁과 같은 피공탁자·원인·권리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96마1369는 피공탁자 한 명을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으로 늘린 정정을 동일성 침해로 보았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람 추가 사례이며 모든 이름·주소 정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판시는 아닙니다. 2007다35596도 주권 보호예수 뒤 채권자 불확지로 한 공탁에 수령불능이라는 새 원인을 더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공탁 유형과 원인사실을 그대로 일반화하지 말고 내 공탁의 전후 자료를 확인하세요.
- 단순 표시 착오와 새로운 피공탁자 추가를 구분
- 원래 공탁원인에 없던 사유를 뒤늦게 보태는지 확인
- 정정 뒤 누가 출급할 수 있는지 달라지면 별도 법률 검토
신청서 2통과 정정 사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정신청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정정 전후 대비표와 원계약·주소자료 등 착오를 보여 주는 자료를 상황에 맞게 정리하세요. 법인 공탁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제30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1조 제1·2항의 자격·대리권 서류를 확인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법원에 동시에 여러 건을 내고 첨부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제22조의 제한적 생략을 검토하며, 위임대리인의 권한증명 서면에는 제59조 제2항의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이나 제59조 제3항까지 제30조가 일반적으로 준용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 정정신청서 2통과 착오 소명서면
- 법인·대리 신청이면 해당 자격·대리권 및 인감자료
- 동시 복수 신청의 첨부 생략은 조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주소를 고친다면 통지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30조 제6항이 제23조를 준용합니다. 공탁통지가 필요한 경우라면 피공탁자 수만큼 통지서를 붙이고 배달증명 가능한 우편료 등 실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모든 공탁서 정정에 통지서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소 정정 여부와 통지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탁소에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피공탁자 주소 정정인지 구별
- 통지가 필요한 사안인지와 피공탁자 수 확인
- 해당되면 통지서·우편료 준비
수리 결과를 확인하되 새 권리의 효력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공탁관이 정정신청을 수리하면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뒤 1통을 돌려주며 원장 내용을 정정등록합니다. 수리된 정정신청서는 원래 공탁서의 일부가 됩니다. 반환받은 신청서와 원장 반영을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다만 2007다35596은 허용되지 않는 새 공탁원인 추가가 형식상 수리되었다고 그 실체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범위를 보여 줍니다. 정정 신청의 수리·효력과 출급·회수 또는 불복 절차는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 반환된 정정신청서 1통과 원장 정정등록 확인
- 수리가 실체관계 변경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 않는지 점검
- 출급·회수·불복 판단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공탁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않았어도 제30조 정정신청을 하나요?
제30조는 수리 뒤 발견된 착오기재를 전제로 합니다. 수리 전이라면 접수 단계의 보정 가능성과 공탁관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피공탁자를 한 명 더 넣는 것도 오타 정정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96마1369는 피공탁자 한 명을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으로 늘리는 정정을 원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기재와 권리관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공탁관이 정정을 수리하면 새로 보탠 공탁원인도 유효한가요?
수리 사실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2007다35596은 채권자 불확지 공탁에 수령불능이라는 새 원인을 더한 정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형식상 수리로 새 원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신청서와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제30조 제2항상 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 소명서면이 필요합니다. 법인·대리인 신청이라면 자격·대리권과 준용되는 인감자료를 점검하고, 첨부 생략은 제22조의 동시·동일 법원·동일 내용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주소를 고치면 모든 경우 통지서를 내야 하나요?
모든 정정에서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공탁자 주소 정정에 제23조가 준용되며, 공탁통지가 필요한 경우 피공탁자 수의 통지서와 배달증명 가능한 우편료 등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