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성년자 입양신고, 인터넷 안내대로 증인 두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현재 민법 제878조에는 예전의 “성년 증인 2인 연서” 항이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실의 입양신고서에도 증인란은 없고 동의자·신고인란이 구분돼 있습니다. 국내 성년자의 새로운 보통입양을 준비한다면, 현재 신고서와 작성방법을 기준으로 필요한 동의와 서명을 확인하세요. [S1] [S2] [S3]

여성이 경사진 검토대에서 서로 다른 가상 서식의 항목을 대조하는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서식 대조 장면입니다. 실제 입양신고서·담당자·의뢰인이 아니며, 종이의 색이나 배치로 현재 법적 요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관서의 공식 양식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세요.

안내 문구와 서식의 기준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옛 조문 안내

    과거 제878조제2항을 현행 규정처럼 인용하지 않음

  • 현재 공식 양식

    제출 관서의 신고서와 뒷면 작성방법 확인

  • 동의자·신고인

    증인 설명과 별도로 필요한 동의·서명 준비

확인한 김포시 공식 서식의 관찰과 현행 조문을 구별한 안내입니다. 모든 관서의 최신 판본이나 신고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옛 조문과 현재 신고서부터 구별합니다

가상사례입니다. 성년 양자가 될 사람이 인터넷에서 증인 두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보고 지인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안내가 어느 때의 조문과 양식을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878조는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는 단항 규정입니다. 예전 제2항 문구를 현재 법 조항인 것처럼 가져오지 마세요. [S1] [S3]

법률 제11300호는 제878조를 새로 정했고 관련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과거 효력과 시행 전 접수된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을 근거로 오래전에 성립한 입양의 유효·무효까지 판단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S3]

증인과 동의자·신고인은 같은 칸이 아닙니다

확인한 김포시 공식 자료실의 [양식 제4호] 입양신고서에는 동의자란과 신고인란이 따로 있고 증인란은 없습니다. 작성방법은 성년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동의와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설명하며, 신고인란의 서명 또는 날인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증인 안내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필요한 가족 동의나 당사자의 신고 의사까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S2]

이 자료실의 양식을 모든 관서의 최신 배포판이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할 관서가 현재 제공하는 신고서와 작성방법을 확인하고, 동의자·신고인·제출인의 역할과 준비자료를 구분하세요. 낯선 사람이 대신 서명하거나, 양식에 없는 증인란을 임의로 만들어 채우지 않습니다. [S2]

현재 신고 준비와 과거 기록 검토를 나눕니다

지금 새로 신고하려는지, 이미 성립한 옛 입양의 기록을 확인하려는지부터 구분하세요. 새 신고라면 사용하는 양식의 출처와 확보일, 당사자의 가족·혼인관계, 동의와 서명 준비 상황을 정리하면 됩니다. 부모·배우자 동의가 없는 경우의 예외나 대체 심판은 별도의 요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이 글은 미성년자·친양자·국제입양, 후견이 필요한 경우나 과거 신고의 효력 판단을 다루지 않습니다. 증인의 동반 출석이나 전자신고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글도 아닙니다. 신고서의 한 칸을 확인했다고 입양 요건 전체가 충족되거나 수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S3]

준비할 자료

  • 현재 사용할 입양신고서·작성방법의 공식 출처와 확보일
  • 양친·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혼인관계 자료
  • 부모·배우자 동의 및 당사자 서명 준비 상황
  • 기존 신고가 있다면 접수일·수리 및 등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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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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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새 입양신고 준비와 과거 기록 검토를 구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신고·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입양 수리·재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서류·서명된 신고서 원본이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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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