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하는 사람이 혼인 중이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양자가 될 사람이 혼인 중이면 그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부모 동의와 배우자 동의는 서로 대체되지 않으며 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해당하는 경우
- 현재 성년인 사람의 보통입양을 새로 준비하며 부모와 양쪽 배우자의 관여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정 예외·대체 심판을 구별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미성년자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와 민법 제870조 부모 동의 거부 경로를 성년자 입양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 또는 이미 성립한 입양의 취소·파양·상속관계 판단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거부에 관한 제871조 대체 심판을 배우자 동의 결여에도 당연히 적용하는 경우
- 입양 당사자 연령·혼인상태가 과거 신고 당시와 달라진 기존 사건을 현행 새 입양 규칙만으로 소급 판단하는 경우
성년 양자의 부모 동의는 별도 요건입니다
민법 제871조 제1항은 성년자가 양자가 될 때 부모의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반대한다는 사정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가 거부한다면 거부 이유를 따집니다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이 경로는 부모의 동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배우자의 동의를 같은 방식으로 자동 대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양하는 쪽과 양자가 되는 쪽의 배우자를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되려면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한쪽 부부의 공동 입양과 양자가 될 사람 배우자의 동의는 주체가 다르므로 가족관계·혼인관계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신고 전에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78조에 따라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881조는 제871조·제874조 등 관련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입양신고의 수리를 규정합니다. 당사자 합의나 법원 대체 심판만으로 입양이 이미 성립했다고 보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의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 자료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동의 의사와 연락·소재 확인 자료
- 혼인 중인 입양 예정자들의 배우자 관계 및 공동 입양·배우자 동의 자료
- 부모가 거부한다면 거부 이유, 요청·답변 경위와 관련 사실자료
- 입양신고 예정일과 기존 입양·후견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자료
다음 단계
- 양자가 될 사람이 현재 성년인지, 보통입양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동의를 확인하고,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구별합니다.
- 입양하는 사람이 혼인 중이면 배우자와 공동 입양인지, 양자가 될 사람이 혼인 중이면 그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 부모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면 가정법원 대체 심판을 검토하고,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입양신고를 준비합니다.
확인한 근거
- [M871_1] 민법 제871조 제1항(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M871_2] 민법 제871조 제2항(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 [M874] 민법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 [M878] 민법 제878조(입양의 성립)
- [M881] 민법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 [M870]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2항
상담 안내
가족·혼인관계 자료와 부모 동의 요청·거부 경위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신고·심판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법무사의 소송대리나 입양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의 개인정보나 증명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