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77조는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성년자끼리 합의하고 가족이 동의하더라도, 양자가 될 사람이 양부모가 될 사람보다 연장자라면 그 금지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국적 당사자의 새로운 성년 보통입양을 준비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S1]

상담자가 두 성인과 함께 화면의 가상 자료 두 묶음을 대조하는 연출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상담 장면입니다. 실제 의뢰인·직원·등록자료나 전자신고 화면이 아니며, 외모나 화면 배치만으로 나이·입양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의와 별도로 확인할 입양 자격

  • 두 사람의 연령

    양자가 될 사람이 더 연장자인지 자료로 확인

  • 친족관계

    존속 입양 금지에 해당하는지도 별도 확인

  • 신고 전 심사

    다른 동의가 있어도 제877조 위반은 대신할 수 없음

연장자 금지는 성년자 간 합의와 별개의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통과했다고 다른 입양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확인보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입양을 원하는 두 사람이 모두 성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입양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의 생년월일을 나란히 적고, 양자가 될 사람이 연장자인지 확인하세요. 제877조의 존속 입양 금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찬성한다는 답만 받고 신고서를 준비하지 마세요. [S1]

가족 동의로 연장자 금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상사례로, 45세인 사람이 오랫동안 의지한 52세 지인을 양자로 맞으려 하고 두 사람과 가족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연장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동의 요건을 갖췄다는 설명과 제877조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S1]

민법 제881조는 입양신고 심사에서 제877조 위반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고, 제883조 제2호는 제877조를 위반한 입양을 무효로 정합니다. 따라서 일단 신고하면 유효해진다거나 나중에 동의서를 보태면 해결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신고된 과거 사건의 효력·등록 정정 방법은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S2] [S3]

신고 전 자료와 확인할 쟁점을 정리하세요

두 사람의 생년월일과 친족관계를 확인할 자료, 예정하는 입양의 종류와 신고 준비 상황을 정리하세요. 연장자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입양 요건까지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배우자 동의 등은 해당 상황에 맞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이 글은 동갑인 경우의 구체적인 연령 판단, 생년월일 기록 오류, 외국인이 포함된 입양, 친양자 입양이나 과거 입양의 효력에 대한 안내가 아닙니다. 기존 신고가 있다면 당시 적용법과 신고 기록부터 따로 검토하세요.

준비할 자료

  • 양부모·양자가 될 사람 각각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자료
  • 두 사람의 친족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자료
  • 예정하는 입양 종류와 신고 준비 내역
  • 이미 신고했다면 신고일·수리 및 등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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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두 사람의 연령·친족관계와 입양신고 준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신고·법원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입양 수리·재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생년월일·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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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