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성년후견인이 함께 상속하는 경우

성년후견인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분할협의서에 가족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후견인으로 선임됐다고 본인과 피성년후견인의 몫을 함께 정하는 협의서에 두 자격으로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대리권 범위와 이해상반 여부, 후견감독인 유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상반행위에서는 감독인이 없을 때의 특별대리인 선임과 감독인이 있을 때의 피후견인 대리 구조를 구분합니다. 감독인의 동의만 받는 것과 직접 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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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인 후견인의 이해상반 분할협의에서 감독인 유무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과 감독인의 피후견인 대리 역할을 구분하는 도해
후견인도 같은 유산을 나누는 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 대리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감독인의 대리는 동의만 받는 것과 다릅니다. 감독인 자신에게도 이해상반이 있으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성년후견인과 생존한 피성년후견인이 같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피성년후견인을 누가 대리할지 정하려는 가족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특별대리인 문제
  • 후견을 받던 본인이 사망하여 후견 임무를 종료하고 관리계산을 하는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한과 선택 또는 거주주택 매도 허가가 중심인 경우
  • 후견감독인 자신도 이해상반 당사자인 경우의 추가 대리 구조

1. 후견인도 같은 유산을 받는 사람인지 표시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느 상속인이 어떤 재산과 몫을 받을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후견인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면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면, 본인의 몫과 상대방의 몫을 함께 정하는 이해상반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49조의3은 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제921조를 준용하되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가족 모두 동의한다거나 결과가 유리해 보인다는 사정으로 대리권 점검을 대신하지 마세요.

  •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전원을 한 표에 적습니다.
  • 후견인 본인도 상속인인지, 누가 피성년후견인인지 구분합니다.
  • 예정 취득재산·지분·정산금과 부담을 표시합니다.

2. 후견감독인이 없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확인하세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고 후견감독인이 없다면, 제949조의3과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협의해 형제 한 명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선임 절차와 대상 협의의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선임심판에서 정한 권한과 최종 협의안을 대조하세요. 선임만으로 유산분할이나 등기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 후견등기사항에서 감독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선임 신청과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
  • 특정 협의와 최종 재산·지분이 권한 범위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 감독인이 있다면 동의와 대리를 구분하세요

민법 제940조의6 제3항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서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구조를 단순히 감독인에게 동의서를 받아 후견인이 두 사람을 함께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한편 제950조 제1항 제6호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할 때 감독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감독인의 대리와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는 역할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 허가도, 이해상반행위에서 누가 대리할지를 자동으로 바꾸는 허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 협의가 이해상반행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감독인의 대리 자격과 후견인의 본인 자격을 구분합니다.
  • 감독인도 공동상속인 등 이해상반 당사자라면 이 일반 분기로 서명자를 확정하지 않고 추가 검토합니다.

4. 실제 심판과 최종 분할안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민법 제938조는 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정하면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견인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심판과 후견등기사항을 읽어 어떤 권한이 정해져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또는 감독인의 대리 자격이 확인되면 최종 협의서에 각 참여자가 누구의 자격으로 서명하는지 맞추세요. 등기·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협의 내용이 달라졌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래 준비자료는 상담 정리용 예시이며 모든 사건의 고정 제출목록이 아닙니다.

가상 사례: 어머니 대신 딸이 두 번 서명하면 될까요?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살아 있는 어머니와 딸이 상속인입니다. 어머니는 성년후견을 받고 딸이 후견인으로 선임돼 있습니다. 딸은 집과 예금을 나누는 협의서에 본인 자격과 어머니의 후견인 자격으로 두 번 서명하려 합니다. 먼저 후견감독인의 선임 여부와 이해상반 대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독인이 없다면 필요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있다면 감독인이 어머니를 대리할 구조와 그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특정 분할안의 인용이나 실제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료 초기상담 전에 후견자료와 분할안을 정리하세요

후견개시·선임 심판, 후견등기사항, 공동상속인 표와 예정 분할안을 정리하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신청·등기 서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의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과 등기신청 대리, 부수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업무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선임·분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심판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협의 전에 준비할 자료

협의 전에 준비할 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후견개시·후견인 선임 심판과 후견등기사항
02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및 실제 대리 자격 자료
03피상속인·공동상속인의 가족관계 확인자료
04재산목록·가액·예정 지분·정산금이 적힌 분할안
05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면 신청·심판과 최종 협의 범위 자료

대리 자격을 확인하는 순서

  • 상속인과 후견 관계, 실제 대리권 범위를 확인합니다.
  • 협의의 이해상반 여부와 감독인 유무에 따라 대리 구조를 정리합니다.
  • 확인된 자격·권한과 최종 분할안을 맞춘 뒤 협의와 후속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독인에게 동의서만 받으면 후견인이 두 자격으로 서명해도 되나요?

이해상반행위에서는 제940조의6 제3항에 따른 감독인의 피후견인 대리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950조의 동의만 받았다는 사실로 후견인이 동시에 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감독인이 없으면 가족이 정한 형제가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

가족의 지정만으로 특별대리인의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라면 제949조의3과 제921조에 따른 선임 절차 및 실제 권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후견인으로 선임됐다는 심판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 유무와 해당 협의의 이해상반 처리도 별개이므로, 실제 심판·후견등기사항과 최종 분할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으면 상속등기도 바로 끝나나요?

선임은 대리 구조에 관한 절차입니다. 실제 협의 참여와 협의서 작성, 등기·금융기관의 후속 서류 제출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상 협의와 최종 내용이 권한 범위에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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