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사망해 없어졌다고 해서 그 가족에게 후견인 권한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936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 청구로 새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법원의 선임 여부와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이미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 사망·결격 등으로 없어진 경우
-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후임 선임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사망해 후견 자체가 종료된 경우
- 미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같은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후견인이 살아 있는데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변경을 청구하는 사건(민법 제940조 별도 판단)
- 가족관계만으로 후임 선임이나 은행거래 권한이 확정됐다고 보는 판단
가족이 후견인 권한을 자동 승계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36조 제1항은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선임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기존 성년후견인이 사망·결격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 또는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로 새 후견인을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자녀·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마세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 판단을 구별합니다
제936조 제2항의 청구권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제4항은 선임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과 후보자의 직업·경험·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청구권과 특정 가족이 반드시 선임된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기존 결정과 추가 후견인 여부를 먼저 봅니다
제936조 제3항은 필요할 때 추가 성년후견인 선임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한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후견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존 결정과 현재 후견등기·공동후견인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후견인이 있더라도 실제 권한 범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분쟁의 종류가 다르면 절차도 달라집니다
후견인이 사망해 공석인 경우의 새 선임과, 살아 있는 후견인의 업무가 부적절해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성년후견인변경 판례도 제936조에 따른 공석 후 선임과 제940조에 따른 변경을 구별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
- 기존 성년후견개시·후견인 선임 심판서 및 후견등기 관련 자료
- 기존 후견인 사망·결격 등 부재를 확인할 자료
- 피성년후견인의 생활·건강·재산상황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후임 후보자의 관계·경험·이해충돌 여부 자료와 긴급히 처리할 사무 목록
다음 단계
- 기존 후견인이 실제로 사망·결격 등으로 없어진 상태인지 확인한다.
- 기존 법원 결정과 후견등기를 보고 다른 공동후견인이 있는지 및 권한 범위를 확인한다.
- 민법 제936조 제2항의 청구권자라면 가정법원에 후임 선임 청구와 피성년후견인의 상황자료를 준비한다.
- 새 선임 결과와 권한 범위를 확인한 뒤 금융·의료·재산 업무의 상대방에게 필요한 증빙을 제시한다.
확인한 근거
- [M936]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제1항부터 제4항
- [PCHANGE] 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성년후견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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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