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성년후견

성년후견인이 수술 동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5 · 게시일: 2026-10-05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5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의료행위의 직접 결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절차 때문에 치료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체침해 의료행위 동의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
  •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지,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사망·상당한 장애 위험 및 법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직접 동의할 수 있는데 후견인이 무조건 대신 결정하는 경우
  • 임의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권한을 성년후견인 규정과 동일하게 단정하는 경우
  • 제947조의2 제2항의 정신병원 등 격리 허가나 제5항의 거주 주택 처분 허가를 의료동의 허가와 혼동하는 경우
  • 모든 수술에 일률적으로 사전 법원 허가가 필요하거나 모든 긴급 상황에서 사후 허가가 자동 면제된다고 보는 경우
  • 2013년 후견제도 시행 전 사건을 현행 조문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 동의와 가정법원 허가를 구별하는 순서
  1. 01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동의할 수 있나요?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신상은 본인이 결정합니다. 본인의 실제 동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1항

  2. 02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신체침해 의료행위인가요?

    그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기록과 의료행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3항

  3. 03

    의료행위의 직접 결과로 사망·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나요?

    있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치료가 지체되어 생명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 허가 청구를 검토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이해를 돕는 설명용 도해입니다. 실제 환자·의료진의 판단 또는 가정법원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치료와 시급성은 담당 의료진과 즉시 상의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성년후견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료결정을 성년후견인이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의료행위에 관한 본인의 실제 동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동의할 수 없으면 성년후견인의 대신 동의를 검토합니다

제947조의2 제3항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견인 선임 기록과 의료행위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직접적인 중대 위험이 있으면 법원 허가가 갈림길입니다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제4항은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합니다. 수술이라는 이름만으로 일률적으로 허가 필요 여부를 정하지 말고 구체적 행위와 위험을 의료진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도 사후 절차를 확인합니다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다는 일반적 표현만으로 예외를 단정하지 말고 치료 시급성·지체 위험을 의료진과 즉시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1.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피성년후견인이 설명을 이해하고 해당 의료행위에 직접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본인이 동의할 수 없고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라면 성년후견인의 대신 동의 가능성을 제947조의2 제3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3. 의료행위의 직접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는지 의료진 설명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해당하면 가정법원 허가 절차를 검토합니다.
  4. 허가 절차로 치료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긴급 상황인지 의료진과 즉시 확인합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면 제947조의2 제4항 단서의 사후 허가 청구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성년후견개시·후견인 선임 결정과 신분 확인 자료
  • 피성년후견인의 현재 의사표시·동의 가능성에 관한 의료진 설명 자료
  • 예정 의료행위와 그 직접적인 사망·상당한 장애 위험에 관한 의료진 설명 자료
  • 시급성 및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될 때의 위험에 관한 자료

허가 절차의 소요 시간은 의료행위의 시급성, 위험 자료와 법원의 심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일수를 전제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관할 법원에 사건의 진행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관련 안내

민법 제947조의2 제1·3·4항의 현행 문구를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5항의 거주 주택 처분 허가는 성년후견인의 거주 주택 매도 안내에 따로 설명했습니다. 주택 처분은 의료동의의 선행 절차가 아닙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확인할 사항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 본인의 의사와 의료진의 행위·위험·시급성 설명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법원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실제 치료 결정과 긴급성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즉시 상의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허가 결과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건강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