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여러 급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행하기로 한 선택채권인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381조는 선택권 행사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뒤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요건을 정합니다. 통지에 답하지 않아도 언제까지나 자신이 고를 수 있다고 보거나, 원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전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기한·최고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계약상 여러 급부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의 선택 최고를 받은 경우
- 선택기간을 약정했는지와 채권의 기한·상당한 최고기간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한 급부만 정한 뒤 다른 이행을 받아도 좋다고 제안한 대물변제 협의 등을 곧바로 선택채권으로 보는 경우
- 제삼자가 선택하도록 정한 경우나 소비자 환불 등 별도 법률의 선택권을 이 글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 매매예약 완결 여부나 이미 성립한 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확답 최고
무엇 중에서 누가 선택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380조는 채권의 목적이 여러 행위 중 선택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당연히 고른다고 가정하지 말고 약정과 해당 법률에서 선택 주체를 확인하세요. [C380]
가상 사례로, A기계 또는 B기계 중 하나를 공급하되 계약에서 매수인이 선택하기로 명시했다면 그 조항과 기계의 특정, 공급 시기, 선택기간을 대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물건만 매매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으로 바꾸자고 협의하는 상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C380]
선택기간이 있었다면 원래 기간과 최고기간을 나눕니다
제381조 제1항은 선택권 행사기간이 있는데 선택권자가 그 안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을 최고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최고기간 안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있게 됩니다. [C381]
따라서 원래 선택기간이 끝난 날과 그 뒤 상대방이 정한 최고기간을 같은 날짜로 쓰지 마세요. 계약의 선택기간, 미행사 경과, 최고 문안과 수령일·기간의 상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일수가 언제나 법이 정한 공통 일수인 것도 아닙니다. [C381]
선택기간이 없었다면 채권 기한의 도래를 확인합니다
제381조 제2항은 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뒤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때를 규정합니다. 선택기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든 같은 최고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C381]
계약서의 선택기간과 급부를 이행할 채권의 기한은 구별해 적습니다. 최고가 이 요건에 맞는지 다툼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견이나 기간 연장 요청만으로 기한이 자동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합의·통지 경과를 자료로 남기세요. [C381]
선택 의사와 단순한 검토 회신을 구분합니다
제38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의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계약의 어느 급부를 선택하는지 분명히 하고, 일반적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원칙인 제111조와 발송·수령 경과도 확인합니다. “검토 중”이라는 자료 요청만으로 실제 선택이나 기간 연장을 대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C111] [C382]
제382조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이 급하다는 이유로 아무 급부나 형식적으로 골랐다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선택권이 이전됐는지와 선택의 내용·권한에 다툼이 있다면 최종 문안을 보내기 전에 계약과 경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C111] [C382]
선택 최고를 받은 뒤의 답변 준비표
기초 계약과 선택 가능한 급부: ______ 법률·계약상 선택권자와 근거: ______ 선택기간의 약정 유무·기간: ______ 채권의 이행 기한과 도래 여부: ______ 받은 최고·수령일·최고기간·상당성 검토: ______ 이미 한 선택 또는 선택권 이전 여부: ______ 선택할 급부·상대방·도달 확인 방법: ______ 기간 변경 등에 실제 합의했다면 자료: ______
표 작성이나 자료 요청만으로 선택권 행사·기한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택 의사표시는 상대방 동의 없는 철회가 제한되므로 내용을 확인한 뒤 작성합니다.
준비할 자료
- 급부·선택 주체·기간이 드러난 계약
- 선택기간과 채권의 이행 기한 관련 자료
- 선택 최고 원문·실제 수령 기록
- 이미 주고받은 선택·변경 합의 문서
- 최종 선택 문안·권한·발송·도달 기록
다음 순서
- 선택채권인지와 선택권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 선택기간 유무에 따른 최고 요건과 경과를 나눠 검토합니다.
- 선택할 때에는 대상을 특정하고 철회 제한과 도달을 관리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C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시행2026.3.17
- [C380] 민법 제380조 · 제380조 · 시행2026.3.17
- [C381] 민법 제381조 · 제381조 · 시행2026.3.17
- [C382] 민법 제382조 · 제382조 · 시행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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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