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재산명시 신청채권자의 불복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주소보정 때문에 각하되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기각과 주소보정 불이행에 따른 각하를 구분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실제 고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항고장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그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1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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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종류, 고지일부터 항고장 1주, 이유 미기재 시 제출일부터 이유서 10일을 구분한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도해입니다. 두 기한의 출발점이 다르며 실제 고지·접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재산명시 신청채권자가 제62조 제2항의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62조 제7항의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제63조 이의신청
  • 채무자 이의신청 뒤 명령 취소·이의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말소 결정의 불복

확인 순서

  1. 결정 종류와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2. 고지일·항고장 제출일을 나누어 기한을 확인합니다.
  3. 결정 이유와 자료를 연결해 원심법원 제출 및 접수를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 기각·각하 결정문과 고지·송달 기록
  • 재산명시 신청서·집행권원 및 집행개시 서류
  • 주소보정명령·기간과 제출서류·접수증
  • 결정 이유별 반박자료와 항고장·이유서 접수기록

기각인지 각하인지 왜 먼저 확인하나요?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 기각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을 명했는데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도록 합니다. 두 결정은 문제된 이유와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제8항은 이 두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자료로 연결하세요

기각이라면 결정 이유와 집행권원·집행개시 서류·이미 확인된 재산 자료를 대조합니다. 제61조의 신청 근거에서 제외되는 가집행선고부 집행권원인지도 확인하세요. 주소보정 불이행 각하라면 보정명령, 송달내역, 정해진 기간, 실제 보정서와 접수증을 정리합니다. 가상사례로 기간 안에 보정서를 냈다고 주장한다면 제출 내용과 접수기록을 결정 이유에 연결해야 합니다. 자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항고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항고장은 언제 어디에 내나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법원 이름만 보고 그곳에 직접 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결정문에 찍힌 날짜나 뒤늦게 읽은 날짜로 임의 계산하지 말고 고지·송달 기록과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이나 송달 효력이 불분명하면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는 나중에 내도 되나요?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10일이 항고장 제출기한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법정 작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제5항의 각하가 문제됩니다. 결정 이유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제63조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명령에 이의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신청한 채권자가 제62조 제2항 또는 제7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즉시항고를 냈다고 재산명시명령이 자동 발령·부활하거나 별도 압류가 자동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15조 제6항도 즉시항고 자체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사건별 실제 재판과 다른 집행사건의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소보정을 안 해서 각하됐다면 불복할 수 없나요?

제62조 제8항은 제7항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실제 각하 사유와 보정명령·기간·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항고가 인정될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이유서 10일 안에 항고장도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항고장은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의 이유서는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말만 다시 쓰면 되나요?

결정에서 문제 삼은 신청 요건이나 보정 이행 여부를 자료와 연결해 다퉈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결정 이유를 먼저 대조하세요.

항고하면 재산명시가 자동으로 다시 진행되나요?

항고 접수만으로 신청 인용이나 명령 부활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실제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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