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먼저 제129조의 항고인 지위·사유와 제130조의 항고사유를 사건기록에 맞춰 구분하세요. 결정은 선고한 때 고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문을 따로 받은 날만 기다리지 말고 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고지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1주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고, 매각허가결정 항고보증 제공 증명서류를 함께 붙입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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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의 제129조 제1항 이해관계인·손해 경로와 제2항 매수인·매수신고인 별도 경로,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의 제3항 신청가격 구속, 제130조 제1항·제2항의 항고사유를 구분하고, 선고 때 고지효력 뒤 항고인 1주·조건부 이유서 10일·법원 미첨부 각하 1주를 표시한 도해
매각허부결정은 선고한 때 고지 효력이 생깁니다. 제129조의 두 항고인 경로,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의 신청가격 구속, 제130조의 두 사유 경로를 확인하세요. 법원의 미첨부 각하 1주는 항고인의 보정기간이 아닙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매각허가결정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이 제129조 제1항의 항고를 검토하는 경우
  • 해당 매각허가결정에 관하여 제129조 제2항의 별도 법정 주장을 하는 매수인 또는 매수신고인이 자신의 경로를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매각불허가결정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의 적격·사유·보증을 이 글과 같다고 보는 판단
  • 매각불허가결정 항고에 제130조 제3항 보증을 일률 적용하는 판단
  • 확정 뒤 제127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지급 전 취소를 신청하는 단계
  • 가압류·가처분 담보제공명령의 현금·보증보험 선택
  • 항고만으로 집행정지 또는 항고 인용을 예상하는 판단

내가 항고할 수 있는 지위인지부터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90조는 경매 이해관계인 범위를 정하고, 제129조 제1항은 그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여부 결정으로 손해를 볼 때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9조 제2항은 별도 경로도 둡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문과 다른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입니다. 제2항의 매수인·매수신고인에게 제1항의 이해관계인·손해 요건을 일률 적용하지 마세요.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이 신청한 가격에 구속됩니다. 이 글은 현재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준비를 다루므로, 매각불허가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와 혼동하지 말고 결정문·매수신고 기록으로 자신의 경로와 주장을 확인하세요.

불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를 특정합니다

제130조 제1항은 매각허가결정 항고를 제121조의 매각허가 이의사유 또는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에 한정합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이의에는 제122조의 제한도 있습니다. 한편 제130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1항과 별도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어느 경로든 막연한 불만이나 다른 사건의 주장을 옮기지 말고, 적용 조항과 구체적 기록을 맞춰 보세요.

항고장과 이유서의 시계를 따로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도록 합니다. 매각허가·불허가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선고한 때 고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결정문이 뒤늦게 송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고일과 사건기록을 즉시 확인하세요.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만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냅니다. 실제 말일 계산은 사건의 날짜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허가 항고보증과 동시 첨부를 확인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은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항고할 때 그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고장에 붙여야 합니다. 증명서류가 빠지면 제4항에 따라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 이 별도의 1주는 법원의 처리기간이지 항고인에게 주어진 자동 보정기간이 아닙니다. 가압류 담보의 보증보험 선택을 여기로 옮기지 마세요.

접수 뒤 정지와 보증 반환을 따로 봅니다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즉시항고 자체에는 일반적인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법원의 별도 정지·속행 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 법원이 바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42조 제1항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항고의 적법성, 결정 확정 여부, 진행 명령을 사건별로 구별하세요.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소유자는 보증 반환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 밖의 항고인은 항고일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규칙상 연 12%로 계산한 금액을 보증 한도에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유가증권 현금화 전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경우의 단서도 있습니다. 취하에는 같은 구분이 준용됩니다. 미첨부 각하를 기각·취하와 동일한 반환결과로 단정하지 마세요.

접수 전 이 자료를 나란히 놓습니다

아래는 법정 일률 제출서류 목록이 아니라 자신의 항고 적격·사유·기한·보증을 점검할 자료입니다. 확정 뒤 제121조 제6호 사실을 알게 된 매수인의 제127조 취소신청은 시점과 신청주체가 다릅니다.

  • 매각허가결정문과 선고일·고지 효력발생 자료, 확정 여부 및 사건기록
  • 제1항 경로라면 이해관계인 지위와 결정으로 입을 손해 자료; 제2항 경로라면 매수인·매수신고인 지위와 해당 허가·조건 주장, 매수신고인의 신청가격 기록
  • 제130조 제1항 경로라면 제121조 이의사유 또는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을 특정할 기록·증거; 제2항 경로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특정할 자료
  • 매각대금과 10분의 1 보증 산정, 공탁 및 그 제공 증명서류
  • 항고장 접수일과,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별도 이유서 제출일

자주 묻는 질문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제90조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제129조 제1항은 결정으로 손해를 볼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다른 조건의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인,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의 별도 경로를 둡니다. 제2항 경로에 제1항의 손해 요건을 일률 적용하지 마세요. 다만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제3항에 따라 자신이 신청한 가격에 구속됩니다. 이 글의 매각허가결정과 자신의 지위·주장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항고장에 이유를 안 썼다면 1주 뒤에도 항고장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고장 자체는 고지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1주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매각허부결정은 선고한 때 고지 효력이 생기므로 개인별 결정문 송달을 기다린다는 전제를 두지 마세요.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그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보증보험증권을 공탁 대신 내도 되나요?

제130조 제3항은 매각대금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의 공탁을 정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담보제공 절차의 보증보험증권을 매각허가 항고보증의 일반 대체수단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사건 담당 법원의 안내와 법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항고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보증을 모두 돌려받나요?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 반환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항고인은 항고일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규칙상 연 12% 금액을 보증 한도에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취하에도 같은 구분이 준용되며, 유가증권 현금화 전 해당 금액 지급에 관한 단서가 있습니다. 미첨부 각하는 이 결과와 구별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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