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 토지의 동쪽 부분처럼 물리적으로 특정된 일부를 유증받았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 분할등기를 한 다음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받는 경우와 구별하세요. [S1]
“동쪽 절반”과 “지분 2분의 1”은 다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유언에는 한 필지의 동쪽 부분을 A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지만, 등기기록에는 토지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도면에 선을 긋거나 면적 비율을 계산한 것만으로 A가 받을 부분의 등기가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언이 위치를 정한 물리적 일부를 뜻하는지, 전체 토지의 공유지분을 뜻하는지 원문과 관련 자료를 먼저 대조하세요. 공유지분 2분의 1은 동쪽 땅 절반을 독점하는 등기와 같지 않습니다. 유언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임의로 지분으로 바꾸어 신청하지 마세요.
특정 부분을 나눈 뒤 이전하는 순서입니다
예규 제1512호 3.(2)①은 한 필지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토지 표시와 실제 유증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분할 절차와 등기상 정리를 먼저 검토하세요. [S1]
이 예규가 모든 토지의 분할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토지의 분할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측량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측량성과나 도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분할등기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완료된 토지 표시와 이전신청 정보를 다시 대조합니다.
특정 일부를 포기한 경우도 분할 문제가 남습니다
예규 3.(2)②는 특정유증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후 한 필지의 물리적 특정 일부에 대해 일부 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가 포기한 부분을 분할등기한 다음 포기하지 않은 부분의 유증이전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인 지분 이전이나 모든 유증의 포기 문제로 확대하지 마세요. [S1]
따라서 받을 부분과 포기한 부분의 위치·범위를 서류에서 확인하고, 유언 및 포기 내용과 분할 후 표시가 맞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한 안내이며, 건물의 일부 유증은 구분등기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1]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와 유언자 사망·집행자 자격자료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대장·도면 및 특정 부분 표시
- 일부 포기가 있다면 그 내용·범위와 분할 진행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등기예규 제1512호 — 유증등기 사무처리지침 · 미등기 유증 보존신청인 2가, 이전신청인 2나, 특정 일부의 분할 선행 3(2), 첨부정보5
- [S5] 법무사법 제2조 — 등기신청 대리 등 · 법무사 업무범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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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