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유증

유언으로 집을 남기려면 유증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살아 있는 동안 집을 넘기는 증여와, 사망 후 유언에 따라 넘기는 유증은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등기 준비가 다릅니다. 유증을 원한다면 우선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유언이 작성되었는지, 누가 부동산을 받을지, 유언집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유자 명의 등기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4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24 · 게시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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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검토할 때

사망 후 특정 주택이나 지분을 특정인에게 남기려는 경우, 또는 모든 재산의 일정 비율을 유언으로 남기려는 경우입니다. 이미 사망한 분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해 나누는 것은 유증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일 수 있습니다. 유언 없이 살아 있을 때 이전하려면 증여등기 사전점검을 보세요.

유언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예컨대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했다’, ‘가족에게 말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유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등 다른 법정 방식도 요건이 다르므로 방식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전에 구분할 것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수유자가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상 유증에 의한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수유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 신청하고,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에서 수유자로 직접 등기합니다. 이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다면 상속인 명의에서 수유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은 사망 후 검인 대상인지 확인하되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은 민법 제1091조의 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내용의 실체적 유효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사이 분쟁이나 유류분 문제도 별개입니다.

진행 순서와 자료

  1. 유언장 원본, 유언자 사망 관련 증명, 수유자·상속인 관계와 유언집행자 지정을 확인합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유언의 대상 표시와 현재 권리관계를 대조합니다.

  3. 유언 방식에 필요한 검인·공정증서 등 서류와 공동신청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4. 세무사와 상속세·취득세, 과거 생전증여 및 다른 상속재산을 함께 검토하고 유증등기를 신청합니다.

사망 후 등기와 세금 신고의 기간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유언 방식, 수유자, 재산과 세목에 따라 준비 순서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서류를 확인한 뒤 사건별 일정표를 만듭니다. 유증은 세법상 상속 범위에 포함되므로 ‘유증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도움

법무사 업무 범위에서 유언의 형식과 등기신청에 필요한 당사자·부동산 표시·서류를 확인하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속세 등 세무 판단은 의뢰인과 협의해 세무사 검토와 연결하겠습니다. 유언의 유효성, 상속인 다툼의 결론 또는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후 수임 업무에는 별도 보수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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