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REGISTRATION
부동산등기, 원인서류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매매·증여·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전세권의 설정과 말소 등은 계약 내용과 등기부, 당사자 본인확인, 세금 및 첨부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1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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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
- 소유권보존등기
- 근저당권 설정·변경·말소
- 전세권 설정·말소
- 가등기와 본등기
- 주소·성명 등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사전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
- 잔금일과 등기원인일
- 압류·가압류·담보권·신탁 여부
- 취득세·양도세 등 세무 확인 필요성
통상 준비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매매·증여 등 원인 계약서 |
| 02 | 등기필정보 또는 권리증 |
| 03 | 주민등록·인감·본인 서명 관련 서류 |
| 04 | 토지·건축물대장과 거래 신고 자료 |
| 05 | 위임장과 세금 납부 자료 |
진행 순서
등기부와 원인서류 검토
당사자·권리관계·세금 확인
필요서류 수집과 작성
잔금·서류교부 일정 조율
등기신청과 보정 대응
완료 후 등기사항 확인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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