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REGISTRATION

상속등기,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법정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유언이나 심판 결과 등에 따라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상속인 전원과 대상 부동산, 분할 방식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1일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때
  •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언의 내용에 따라 등기할 때
  •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전

상속등기의 주요 방식

  •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
  •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 유언에 따른 등기
  •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에 따른 등기

먼저 확인할 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최후 주소
  • 배우자·자녀 등 전체 상속인 관계
  • 대습상속인이나 미성년 상속인의 존재
  • 유언, 상속포기·한정승인 또는 분할심판 여부
  • 부동산의 등기상 표시와 권리관계

통상 준비하는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주민등록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
  • 협의분할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 관련 서류
  • 사건에 따라 유언서, 심판서, 확정증명원 등

진행 순서

  • 상속인과 대상 부동산 확인
  • 등기 원인과 분할 방식 결정
  • 필요서류 및 세금 관련 사항 확인
  •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작성
  • 관할 등기소 접수와 보정 대응
  • 등기 완료 확인 및 서류 전달

협의분할 시 주의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빠지거나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