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때
-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언의 내용에 따라 등기할 때
-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전
상속등기의 주요 방식
-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
-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 유언에 따른 등기
-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에 따른 등기
먼저 확인할 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최후 주소
- 배우자·자녀 등 전체 상속인 관계
- 대습상속인이나 미성년 상속인의 존재
- 유언, 상속포기·한정승인 또는 분할심판 여부
- 부동산의 등기상 표시와 권리관계
통상 준비하는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주민등록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
- 협의분할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 관련 서류
- 사건에 따라 유언서, 심판서, 확정증명원 등
진행 순서
- 상속인과 대상 부동산 확인
- 등기 원인과 분할 방식 결정
- 필요서류 및 세금 관련 사항 확인
-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작성
- 관할 등기소 접수와 보정 대응
- 등기 완료 확인 및 서류 전달
협의분할 시 주의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빠지거나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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