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재산과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증·증여 등 특별수익,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분, 재산의 성격과 이용관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1일

언제 검토하나요?

  •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 상속재산의 범위나 평가액에 다툼이 있을 때
  •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에 관한 의견이 다를 때
  • 피상속인 부양이나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분 주장이 있을 때
  • 부동산을 누가 취득할지 또는 매각할지 합의되지 않을 때

주요 쟁점

  • 공동상속인과 법정상속분
  •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 생전 증여·유증 등 특별수익
  •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 재산 평가시점과 평가방법
  •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등 분할방법

통상 준비하는 자료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
  • 부동산·예금·주식·보험·차량 등 재산 자료
  • 채무와 장례비 등 관련 자료
  • 생전 증여·송금·부동산 이전 내역
  • 부양·간병·재산관리 또는 비용부담 자료
  • 상속인 사이의 협의·연락 내용

절차의 흐름

  • 상속인·상속재산 및 쟁점 정리
  • 심판청구서와 증거 자료 작성
  • 관할 가정법원 접수
  • 상대방 의견 확인과 자료 보완
  • 조정 또는 심문 절차
  • 심판 확정 후 등기·정산 등 후속 처리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이동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금액, 시기, 경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돌봄을 넘어서는 기여인지, 기간과 내용, 재산상 효과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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