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가족 간 증여
아버지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세금이 줄까요? 증여등기 전 비교할 것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24 · 게시일: 2026-09-24
이런 경우에 살펴봅니다
- 아버지가 소유한 집의 전부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 자녀의 주거 마련을 위해 생전증여와 장래 상속을 비교하려는 경우
- 집에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있어 자녀의 채무 인수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때는 부담부증여 별도 안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만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받는 거래, 이혼 재산분할, 이미 정해진 유언에 따른 사망 후 이전은 증여등기와 원인·세금이 다릅니다. 부모에게 채무가 있거나 증여 후 채권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면 가족 간 증여와 채권자 위험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세 검토는 이 순서로 합니다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거래·감정 등 가치 자료, 아버지의 취득가액과 보유·거주 이력, 부모와 자녀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정리합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공시가격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거주자 여부, 최근 10년간 부모 양쪽으로부터 받은 증여와 이미 사용한 공제를 확인합니다. 직계존속 공제를 부모별로 각각 새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무사와 일반 증여의 증여세·취득세,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까지 비교합니다. 장래 상속세 가산 가능성과 자녀의 재양도 계획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정 방법의 절세액은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을 확인하기 전에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전 방법이 정해지면 증여 의사와 계약서, 등기상 소유자·권리관계,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한 채무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서류와 세금 신고 일정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꼭 구분할 기한과 위험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취득 시점과 취득세 신고·납부, 등기신청 기한은 같은 날짜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될 수 있고,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의 조정과 개별 예외도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아버지의 취득계약서와 취득·보유 비용 자료, 최근 시가 자료, 부모와 자녀의 최근 10년 증여 내역, 가족관계와 자녀 연령, 대출·임대차계약서 및 잔액, 주택 보유·거주 현황, 자녀의 향후 보유·매도 계획을 준비해 주세요. 공개 댓글이나 일반 메시지에 주민등록번호와 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진행 방식
이안법무사사무소는 증여 의사, 등기부와 이전 서류를 확인하고 법무사 업무 범위의 증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합니다. 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의뢰인과 협의해 세무사와 주택 평가, 과거 증여, 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 및 장래 상속세의 비교 자료를 맞춰 진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금 신고·세액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 영역이며 절세액이나 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이후 서류 작성·등기신청 등 수임 업무에는 별도 보수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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