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유언에 적히지 않은 재산

유언장에 집만 적혀 있다면, 남은 예금은 누구 몫일까요?

집만 특정한 유언이라면 남은 예금까지 같은 수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언 전문에서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유언 밖 예금은 상속인과 예금채권의 귀속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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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문구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집에 적힌 권리와 유언 밖 예금채권의 귀속을 나누어 살피는 세 단계 도해
집을 특정한 문구만으로 남은 예금의 귀속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금채권의 분할 원칙과 예외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언이 집이나 특정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고 적은 경우
  • 사망 당시 유언에 직접 적히지 않은 예금이 남은 경우
  • 상속인과 수유자가 유언 밖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언이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정하거나 유언 밖 재산까지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
  • 유언의 방식·효력 또는 상속인·수유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상속채무·상속포기·유류분만을 판단하려는 경우

먼저 유언이 어디까지 정했는지 읽으세요

유언에 집 주소와 그 수유자만 적혔다면, 그 문구만으로 남은 예금까지 그 사람에게 귀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2조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1078조는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를 별도로 정합니다. 유언 전문, 대상 재산 표시, 수유자와 집행자, '나머지 재산'에 관한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특정 유증인지 분할방법 지정인지와 유언 전체의 효력은 실제 문서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유언 전문과 원본·검인 등 관련 자료 확보
  • 집 외 재산을 가리키는 문구가 있는지 표시
  • 특정 유증·분할방법 지정·포괄유증 가능성 분리

유언 밖 예금은 별도 재산 목록에 넣으세요

유언이 실제로 정하지 않은 예금이 있다면 상속인과 사망 당시 잔액·계좌의 권리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06조는 공동상속재산의 공유를 정하고, 제1013조는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예정합니다. 다만 예금 같은 가분채권이 언제나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분할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상품과 명의, 지급 제한·담보·상계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집을 받은 수유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유증이 특별수익인지와 다른 상속재산·기여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008조의 2026년 개정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과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집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금 몫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 사망 당시 예금·채권·채무 목록
  • 상속인과 각자의 권리관계
  • 계좌 종류·잔액·은행의 지급 거절 이유

예금채권의 분할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세요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867·868 결정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이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 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예금·보험금 채권을 분할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 집에 관한 유언의 해석을 직접 판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금의 원칙적 귀속 비율은 상속인 구성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살피며,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가산분을 정합니다. 집을 유증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제1008조의 특별수익 여부와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형평 예외나 예금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금이 가분채권인지와 계좌 상품 확인
  • 특별한 형평 사정을 주장한다면 그 구체 자료 정리
  • 은행 지급 문제와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구별

집의 이전과 예금 정리는 각각 진행하세요

집에 관한 유증·분할방법 문구가 확인되면 해당 등기절차와 필요한 협력을 검토합니다. 남은 예금은 유언 범위, 상속인, 계좌 권리관계에 따라 지급이나 별도 정리 절차를 살펴보세요. 집을 받는 사람이 같은 이유로 예금까지 전부 받는다고 미리 합의서·은행서류에 적지 마세요. 반대로 모든 예금이 곧바로 공동분할 대상이라고 적는 것도 위 판례의 원칙과 예외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집 등기자료와 유언 문구 대조
  • 예금의 사망 당시 내역과 지급자료 확보
  • 서류에 기재할 귀속 범위는 확인된 권리만 반영

상담 전에 이 세 묶음을 챙기세요

① 유언 전문과 작성·검인·집행자 자료, ② 가족관계 및 상속인 자료, ③ 집 등기와 사망 당시 예금·채무 자료를 나눠 가져오면 논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등기 서류 작성,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또는 등기신청 대리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을 뜻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 유언 전문·집 관련 등기자료
  • 가족관계·상속인 자료
  • 예금 내역·은행 안내·채무 관련 자료

관련 판단도 따로 확인하세요

집을 유증받은 뒤 등기하는 절차와 유언 밖 재산의 일반적인 분할 절차는 각각 기존 안내를 참고하세요. 이 글의 초점은 두 절차를 섞어 남은 예금을 특정 수유자에게 자동 귀속시키지 않는 첫 판단입니다.

  • 집의 유증등기 안내
  • 일반 상속재산 분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받은 사람이 예금도 모두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 전문에 예금이나 나머지 재산까지 정한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빠진 예금의 권리관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언장에 '집만' 적혀 있으면 예금은 무조건 균등하게 나누나요?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하고,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민법 제1009조 제2항의 가산분을 살핍니다. 가분채권의 원칙적 귀속과 형평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 집을 유증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는 사건 자료·상속개시일·제1008조 개정법 부칙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세요.

대법원 2024스866 결정이 이 유언의 뜻을 정해 준 건가요?

아닙니다. 그 결정은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설명했으며, 특정 집만 적힌 유언의 해석을 직접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집 등기를 먼저 하면 예금 귀속도 정해지나요?

집에 관한 등기와 유언 밖 예금의 귀속은 별개입니다. 등기 진행자료가 예금 권리까지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문의하면 되나요?

유언 전문, 집 등기자료, 상속인 자료, 사망 당시 예금 내역과 은행의 안내 또는 지급 거절 이유를 준비하세요. 공개 댓글에는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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