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유언집행과 말소소송의 원고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이 다른 사람 명의 등기의 말소소송을 직접 낼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언집행자가 지정·취임했고, 유증 대상 부동산의 다른 등기가 유언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 상속인이 그 방해 등기의 말소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제기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지위·취임 여부가 미확인인 경우
- 유언의 유효성, 상속인 지위, 유류분 등 다른 청구의 원고를 정하는 경우
- 유증 대상이 아닌 재산이나 복수 집행자의 구체적인 소송 수행 방식을 확정하는 경우
유언과 집행자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에게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와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둡니다. 유언증서 전체, 집행자 지정·선임과 취임 자료,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대조하세요. 가족 중 연락을 맡는 사람이 곧 유언집행자인 것은 아닙니다. 가상 사례로, 아버지가 집을 조카에게 유증하고 집행자를 지정했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말소소송을 준비하기보다 그 등기가 유언집행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와 집행자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등기 말소사유가 인정되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방해 등기 말소소송의 원고를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은 유증 목적물에 이미 된 다른 등기가 유언집행을 방해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유언집행자에게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고, 그 제한 범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판결의 사건에서도 해당 말소소송은 집행자의 직무범위 안이므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한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건의 유언 대상, 방해 등기와 청구 목적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세요. 이를 모든 상속·유언소송에서 상속인은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라는 말만으로 상속인도 원고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3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000다26920 판결은 이 문구가 집행자의 행위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는 의미이며, 집행자의 소송수행권과 별개로 상속인의 소송수행권도 언제나 병존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면 당연히 된다는 생각으로 집행자의 직무범위 검토를 생략하지 마세요. 집행자와 가족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적격이 바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소장 작성 전에 대상과 청구를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준비자료는 유언증서 전체와 사망 관련 자료, 집행자 지정·선임·취임 자료, 현재와 이전 등기사항증명서, 방해라고 보는 등기의 원인·시점과 관련 계약, 요구하는 말소 범위입니다. 유언 대상 부동산과 소송 대상 등기가 같은지, 왜 말소가 유언집행에 필요한지 따로 적으세요. 이미 상속인 이름으로 소장을 냈다면 현재 소장과 절차 단계까지 검토받아 필요한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소장에 원고 이름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원고적격과 말소사유·승소 가능성은 구별하며, 집행자가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의 해임·후임 문제도 별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인데도 직접 말소소송을 못 낼 수 있나요?
유언집행자가 있고 말소청구가 그 유언집행에 필요한 직무범위에 들어간다면, 2000다26920 판결은 그 제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언 대상과 청구 목적을 확인하세요.
집행자가 상속인의 대리인이면 상속인도 원고가 되는 것 아닌가요?
판결은 민법 제1103조 제1항을 집행자의 행위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두 소송수행권이 언제나 병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모든 상속소송을 집행자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의 방해 등기 말소소송을 다룹니다. 유언 무효나 유류분 등 다른 청구의 당사자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집행자가 원고가 되면 등기를 반드시 지울 수 있나요?
원고가 될 지위와 등기 말소사유의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언의 유효성, 등기 원인과 청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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