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복수 유언집행자와 소송 상대방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데, 유증을 이행하라는 소송은 한 명에게만 내도 되나요?

한 명만 피고로 정하기 전에 집행자 전원을 확인하세요. 임무 분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복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 자신도 집행자인 경우에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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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집행자 명단, 임무 분장 등 특별한 사정, 원고 자신을 제외한 피고 범위를 차례로 확인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판단 도해입니다. 복수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청구의 범위이며 다른 상속소송의 피고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복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청구하려는 수증자
  • 특정 집행자 한 명 또는 과반수만 피고로 삼아도 되는지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언 무효 확인 등 다른 청구의 당사자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
  • 집행자가 실제로 한 명뿐이거나 결원·선임 여부가 미확인인 경우
  • 피고 추가의 구체적인 절차·기한이나 유증 이행 결과를 확정하는 경우

가족 대표와 실제 유언집행자를 구별합니다

가족 중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연락을 맡는 사람이 곧 유언집행자인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지정·지정위탁, 법원의 선임 자료와 현재 집행자 지위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095조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기본 규칙을 정합니다. 지정 집행자의 사망·결원 등은 별도 문제이므로 상속인 명단만으로 언제나 집행자 전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증의무 이행소송은 피고 전원 여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은 임무의 분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복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청구를 한 명에게만 제기하면 절차상 부적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속 분쟁이나 모든 유언 관련 소송에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청구가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과반수 결정과 소송 상대방은 다릅니다

민법 제1102조는 복수 집행자의 임무 집행을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내부 결정 규칙을 근거로 소송 피고도 과반수만 넣으면 된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판결은 공동 집행의 관리처분권과 유증의무 이행소송의 당사자 구조를 함께 검토하여 전원 피고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원고도 집행자라면 자신을 피고에 넣는 뜻이 아닙니다

2009다8345 사건에서는 집행자 지정·지정위탁이 없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자인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집행자 지위가 겹치는지 따로 표시하고, 단순히 집행자 명단을 피고 칸에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임무 분장 등 특별한 사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의 전원 피고 원칙에는 유언자나 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이 임무를 나누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유언 문구와 선임 결정에서 누가 어떤 유증 업무를 맡았는지 확인하세요. 가족끼리 연락 담당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가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명만 피고로 소장을 냈다면 청구 내용과 현재 절차 단계, 집행자 지위 자료를 함께 검토받아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피고 추가 방법·기한을 확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판결의 실제 청구와 자신의 청구를 대조합니다

2009다8345의 예비적 청구는 민법 제108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유증의무 이행청구였습니다. 이 조항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없는 권리라도 유언자가 유언의 효력을 유지할 의사를 가진 경우 권리를 취득해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 등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청구를 집행자 중 한 명에게만 제기한 점 때문에 각하했습니다. 유언의 유효성이나 소유권, 실제 이행 가능성을 이 판결 하나로 확정하지 마세요. 준비자료는 유언증서 전체, 지정·선임 자료, 집행자 및 상속인 관계 자료, 임무 분장 문구, 요구하는 이행과 이미 낸 소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자 과반수만 피고로 넣으면 되나요?

과반수 찬성은 임무 집행의 내부 결정 규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복수 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소송의 전원 피고 원칙과 구별합니다.

제가 수증자이면서 집행자라면 저도 피고인가요?

2009다8345 판결은 원고가 집행자이기도 한 경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청구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유언에서 집행 업무를 나눴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무 분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과 선임 결정의 업무 범위 문구를 확인하고 가족의 연락 담당과 구별하세요.

모든 상속소송의 피고는 상속인 전원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복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룹니다. 청구 종류와 집행자 지위에 따라 당사자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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