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집행자가 재산목록도 주지 않고 일을 멈췄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일을 늦게 처리한다는 불만만으로 직위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민법 제1100조에 따라 지체 없이 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제1106조에 따라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지정되었거나 법원에 선임되었고, 유언 재산의 목록 교부나 집행 진행을 장기간 하지 않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유언집행자가 원래 지정·선임되지 않았거나 공동상속인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유언 자체의 방식·효력을 다투는 경우, 집행자가 정당한 사유로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재산목록 의무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에서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요청하면 목록 작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록 요청일, 교부 여부와 누락 재산을 문서로 남기세요.

집행 지연과 해임 사유를 구별합니다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에게 유증 목적 재산 관리 등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둡니다. 제1106조는 임무 해태 또는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갈등이나 의견차만 적지 말고 실제 미이행 업무·기간·요청·재산상 위험을 분리해 정리하세요.

법원 청구와 사퇴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했다는 통지만으로 제1106조의 법원 해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청구할 지위인지와 이후 집행 공백의 처리 방안은 사건 자료로 별도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검인 또는 공정증서와 유언집행자 지정·선임 자료
  • 재산목록 요청·회신·교부 기록, 미처리 업무와 기간표
  • 상속인·수유자 관계자료와 재산 보전 필요 증빙

다음 단계

  1. 지정·선임 상태와 유언 목적 재산 확인
  2. 재산목록 요청 및 집행 지연 사실 문서화
  3. 임무 해태 등 법정 해임 사유가 있으면 법원 청구 검토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상속관계와 해당 문서·금액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절차와 서류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는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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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